(사진=아이언메이스)
넥슨과 아이언메이스가 던전 익스트랙션 게임 ‘다크앤다커’ 저작권 침해 및 영업비밀 도용과 관련해 다시 한번 공방을 펼쳤다.
9월 1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제63민사부(부장판사 박찬석)는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등과 관련해 최종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변론에서는 넥슨에서 과거 개발하던 ‘P3 프로젝트’와 ‘다크앤다커’가 어느 정도 유사한지를 놓고 집중적으로 공방이 오갔다. 넥슨이 재판부에 제출한 과거 ‘P3’ 영상도 이날 법정에서 공개됐다.
넥슨 변호인 측은 이날 최모씨가 넥슨에서 약 8개월 동안 ‘LF 프로젝트’를 개발했고, 이후 회사의 지원 아래 ‘P3’를 만들다 퇴사 이후 ‘P3’와 유사한 ‘다크앤다커’를 만들었다는 기존 주장을 이어갔다.
넥슨은 ‘P3’ 프로젝트가 중단된 시점을 기준으로 봐도 ‘다크앤다커’와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선술집에서 게임이 시작되는 점, 탈출 요소, 파티를 맺는 것, 역피라미드 구조 던전, 캠프파이어, 공간 제약 등 핵심적 구성 요소들이 비슷하다는 것이다.
넥슨 측 변호인은 “피고 측은 처음부터 최씨의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였다고 주장하지만, 이런 부분은 ‘LF 프로젝트’에 없던 것들”이라며 “‘P3’ 게임의 특징을 ‘다크앤다커’ 출시될 때 거의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넥슨 측은 당시 개발이 진행됐던 ‘P3’ 영상을 법정에서 공개했다. 그러면서 “던전 모습, 콘셉트, 선술집, 색감, 포션, 버프, 상자 열기는 물론 도어 사이즈를 조정한 것 까지 다 똑같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넥슨 측 변호인은 아이언메이스가 소송을 지연시키면서 지난해 3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는 주장도 펼쳤다. 넥슨 측은 “피고들은 가처분 사건도 어떻게든 지연시키려고 했고, 지난해 300억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며 “나중에 미미한 책임을 지더라도, 침해 게임을 출시하고 어떻게든 수익 올리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아이언메이스 측 변호인은 “‘다크앤다커’는 선행 게임들 참고해서 개발한 것이지, 원고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라며 두 게임은 다르다고 주장했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원고가 왜 그토록 게임 제출을 거부했는지 알 수 있다”며 “로그에 은신 기능이 있다고 주장해 왔지만, P3에는 스킬이라는 것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탈출 포털도 게임에 있어야 하는데, P3에 있는 것은 순간이동 기능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공개된 ‘P3’ 게임 요소를 놓고도 양측은 서로 다른 주장을 펼쳐 나갔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두 게임의 장르가 다르다고 주장했다. “P3는 배틀로얄이기에 해당 판이 종료되면 이전 아이템은 초기화되고, 유저들은 공평한 상태로 게임을 시작하게 된다”며 “다크앤다커는 전리품과 경험치를 이용하기에, 플레이어마다 시작 아이템에서 차이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또 “P3는 안전구역이 줄어들어 지속적으로 PVP 유도해 최후의 승자를 뽑는 게임”이라며 “다크앤다커는 공간제약이 아니라 시간제약이 존재한다”고 전했다.
더불어 아이언메이스 측은 “개발 단계에서 어셋을 구매해서 만드는 만큼, 특정 장면이나 스틸 컷만으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서든어택’과 ‘카운터스트라이크’를 예로 들며 “단순히 아이디어나 분위기의 유사성으로 판단하게 되면 선행게임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게임은 사실상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기일을 마무리하고 양측이 서로 제기한 민사소송 사건을 병합하기로 했다. 선고기일은 오는 10월 24일 오후 2시로 정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