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산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가 지난 3월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연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내달 2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피해자법)' 개정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연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10일 개정된 '전세사기 피해자법'에 따라 보다 강화된 지원 방안과 피해자 인정요건 확대 등 주요 내용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공공주택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법' 주요 개정내용과 함께 피해주택을 경·공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방안을 설명한다. 또 최장 10년간 무상 거주를 보장하는 방안도 함께 소개된다. 이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실제 피해주택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적용 사례와 개선된 금융지원 등을 알린다. 이후 국토부의 공식 유튜브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댓글 중에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는 질의에 대해 담당 과장이 직접 답변한다. 국토교통부 박병석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이번 개정법률안을 통해 두터워진 지원방안을 피해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법',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유튜브서 온라인 설명회

정지수 기자 승인 2024.09.23 11:22 의견 0
대전·경산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가 지난 3월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연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내달 2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피해자법)' 개정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연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10일 개정된 '전세사기 피해자법'에 따라 보다 강화된 지원 방안과 피해자 인정요건 확대 등 주요 내용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공공주택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법' 주요 개정내용과 함께 피해주택을 경·공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방안을 설명한다. 또 최장 10년간 무상 거주를 보장하는 방안도 함께 소개된다.

이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실제 피해주택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적용 사례와 개선된 금융지원 등을 알린다. 이후 국토부의 공식 유튜브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댓글 중에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는 질의에 대해 담당 과장이 직접 답변한다.

국토교통부 박병석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이번 개정법률안을 통해 두터워진 지원방안을 피해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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