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의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를 LH가 사들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미분양 잔여세대 혜택 안내. (사진=연합)


정부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들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건설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건설업계의 위기가 가중됨에 따라 정부가 긴급 처방에 나선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 미분양 아파트가 7만173가구에 달하면서 2012년 이후 12년 만에 최다 수준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준공 후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악성 미분양’이 2만1480가구에 달하며, 그중 80% 이상이 지방에 집중돼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LH를 통해 지방의 악성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고 이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주택 시장이 침체됐던 2009년 이후 15년 만에 다시 시행되는 대책이다.

■ LH, 악성 미분양 3800가구 매입 논의…건설시장 정상화 목표

1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건설시장 안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LH가 직접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날 건설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1주택자가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등의 정책을 시행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미미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해소 방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국토부는 CR 리츠(기업구조조정 리츠)를 통한 미분양 주택 매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3800가구 규모의 매입 협상이 진행 중이다.

CR 리츠는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임대로 운영한 후,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면 이를 매각해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리츠 운영 과정에서 매입가 협상이 지연되면서 작년에는 출시가 무산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리츠의 모기지 보증 한도를 기존 6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책임준공 부담 완화…PF 시장 안정화 기대"

정부는 건설사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책임준공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책임준공 제도는 시공사가 준공 기한을 단 하루라도 넘기면 시행사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채무를 100% 떠안아야 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은 자금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결국 공사 중단과 건설업계 전반의 부실화를 초래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준공 지연 기간에 따라 채무 인수 비율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시공사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으면서도 PF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정부, 미분양 해소 위해 적극적 대책 마련…DSR 규제 완화는 보류

정부는 지방 미분양 문제 해결을 위해 LH 매입 외에도 다양한 지원책을 검토했지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는 대책에 포함하지 않았다.

여당과 건설업계에서는 DSR 규제를 완화해 대출을 확대하면 미분양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DSR 완화는 금융 안정성과 직결되는 문제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LH를 통한 미분양 매입과 책임준공 부담 완화 등을 추진하면서 건설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LH의 미분양 매입이 지방 건설 시장의 위기 완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미분양 해소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수요 확대 정책이 함께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PF 시장 안정화 대책이 시행되더라도 건설사의 재정 부담 완화 효과가 실제로 나타나는지 여부도 중요한 관건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