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8일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경기남부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 확대를 위해 피해지원 신청 독려와 지역별 설명회를 확대하고 있다.
LH는 전세사기 피해자 수가 전국적으로 3만명에 육박함에 따라 보증금 회복과 주거 지원 등 피해 구제 수단을 적극 알리고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기준, 피해자로 인정된 건수는 21일 기준 2만9859건에 달한다.
이에 따라 LH는 28일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경기남부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수원·성남·안양·평택 등 17개 시 지역의 사전매입 미신청 피해자 약 18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당일 약 650여명이 현장을 찾았다.
행사에서는 ▲피해주택 매입 및 공공임대 전환 방안 ▲주거지원 ▲보증금 회복방안 등이 안내됐고, 전세피해 구제 1:1 상담 창구도 운영돼 실질적인 상담이 이뤄졌다.
참석이 어려운 피해자들을 위해 사전 우편·문자 안내와 전화상담도 병행했다.
앞서 4월에는 피해가 집중된 인천 미추홀구에서도 250여명이 참석한 설명회가 열렸다.
특히 지난해 11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 시행 이후 LH는 경매차익을 활용한 보증금 회복과 공공임대 전환을 병행 지원하고 있다. 개정 이후 접수된 사전협의 신청은 총 1만1733호다. 이 중 1만43호가 개정 이후 신청된 건이다.
LH에 따르면 경매 차익을 통한 보증금 회복률은 약 78%로, 실제 회복된 평균 금액은 세대당 약 6500만원(4월 기준 44건 평균)이다. LH는 향후 개별 주택의 경·공매 속행 신청을 통해 지원 절차를 보다 신속히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LH는 매입임대주택 1288호, 전세임대주택 345호 등 총 1662호의 주거지원을 완료했다. 전세임대의 경우 최대 2억4000만원의 보증금을 지원한다.
피해주택 매입을 위한 사전협의 신청은 피해자로 인정된 날부터 3년 이내 가능하다. LH청약플러스에 공지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통합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특별법 개정으로 실질적인 피해 지원이 가능해졌고, 한 명이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별 설명회와 홍보를 지속하겠다”며 “피해자들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