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키트루다SC 가처분 인용을 두고 알테오젠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미미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독일에서 할로자임이 신청한 키트루다SC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이 인용된 것을 두고 하나증권은 이 문제와 관련, 명확히 알아야 할 점이 있다고 8일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이날 하나증권 보고서에 따르면 우선 독일에서의 가처분 신청 인용은 특허권의 유무효 판단과 전혀 별개고, 이 명령이 미국내 판매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점(속지주의), 유럽 외 다른 국가도 독립적으로 가처분 인용 부를 판단한다는 점, 11월 유럽 판매 허가를 획득해 매출이 이제 막 발생하는 단계로 전체 매출에서 아주 적은 수준의 영향만 미칠 뿐이란 점이다.
김선아 애널리스트는 "이는 독일에만 영향을 미치는 명령이기 때문에 이 명령으로 영향 받는 매출은 키트루다 전체 매출의 2%대에 불과하다"며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 유럽 전체에서 가처분 명령이 내려진다 해도 ‘25-‘26년 추정 매출 합계에서 7.7% 수준"이라고 밝혔다. 내년 초 예비 판결을 확인한다면 그마저도 현저히 줄어들 것이란 관측이다.
가처분 명령의 취소 가능성을 두고선 내년 2월~3월 경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애널리스트는 "머크사는 당연히 항소할 것이고, 독일 특허법원의 예비 의견을 주는 약 6개월 후에 취소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며 "특허청에서 확인 가능한 무효심판청구일 상 예비 의견을 확인하는 예상일은 2026년2월~3월 경"이라고 전했다. 물론 6개월의 기간이 엄격하게 지켜지는 편은 아니어서 연장 가능성은 남아 있다. 그는 "승률은 유럽 특허권의 청구항도 미국에서 무효심판 중인 특허처럼 권리범위가 매우 넓으므로 머크사가 승소(가처분 명령 취소)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주의해야 할 리스크는 타 유럽 국가와 미국/유럽 외 국가에서도 독일과 동일한 상황이 발
생할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애널리스트는 "다행인 점은 독일이 유독 쉽게 가처분 명령을 내리는 경향이 있고, 유럽의 주요국 중 하나인 영국, 프랑스는 보다 특허의 유효성을 면밀히 평가해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며 "국가별 특허무효심판 및 침해소송의 큰 개념은 대부분 유사하지만 세부적인 규정이 상이해, 일관적으로 시기와 방향성을 예측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미국에서 첫번째 PGR 결과를 2026년 6월에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이미 예비 의견 격인 Institution Decision에서 Merck와 알테오젠에 유리한 의견을 확인), 독일에서 2026년 2-3월 경 특허법원의 예비 의견까지 확인한다면 다른 국가에서 유사한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우리의 불안감은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서는 부연했다.
김 애널리스트는 "가장 빠르게 불안감을 잠재워 줄 이벤트는 이러한 상황임에도 새로운 파트너쉽 계약(라이선스 아웃)이 체결되는 것"이라며 "여전히 연내에 1건 정도는 확인하고 올해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