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의 민족과 야놀자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심사하는데 필요한 '온라인 플랫폼 분야 심사지침'을 내년까지 제정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플랫폼 사업자 등의 배타 조건부 거래, 끼워팔기 등 신규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막는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내 '경쟁제한' 행위를 올해 집중 조사 대상 중 하나로 삼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정위는 지난 22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온라인 플랫폼 분야 법집행기준 마련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력·경쟁 제한성을 판단하는 기준, 시장을 어떻게 획정할지 등 향후 논의할 과제를 정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새로운 형태의 경쟁전략을 구사하며 기존의 심사기준만으로는 이들의 행위를 제대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색과 쇼핑 서비스를 동시에 운영하는 사업자가 특정 상품을 검색했을 때 자사 플랫폼에서 물건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자사우대', 동시에 여러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을 막는 '멀티호밍 차단', 경쟁사보다 동일하거나 더 싼 가격을 책정하게 하는 '최혜국대우 요구' 등이 그 예다.
공정위 사무처장과 고려대 이황 교수, 공정위 소관 국·과장, 6명의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TF는 오는 11월까지 매월 회의를 열 계획이다. 6월과 11월에는 한국경쟁법학회 등과 공동으로 온라인 플랫폼 관련 심포지엄도 연다.
공정위는 "심사지침이 마련되고 나면 신규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진입 등 경쟁을 촉진하고, 플랫폼 사업자 간 공정한 거래질서가 정착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