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재개발 사업 시 건설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의 상한선이 종전 15%에서 20%로 높아진다. (자료=국토교통부) 오는 9월부터 재개발 임대아파트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개발사업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이 15%에서 20%로 상향 조정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적기에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법령에서 위임한 내용을 구체화하는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안도 이날부터 다음달 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재개발 사업 시 건설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의 상한선을 종전 15%에서 20%로 높였다.  세입자 수 등 구역특성에 따라 주택수급 안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10%포인트 범위(종전 5%p)에서 비율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정할 수 있는 임대주택 의무비율의 범위를 서울의 경우 종전 10~15%에서 10~20%로, 경기·인천의 경우 종전 5~15%에서 5~20%로 확대한다. 그 외 지역은 현행(5~12%) 비율을 유지한다.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기존에는 임대주택 건설의무가 없었던 상업지역에서 시행되는 재개발 사업에서도 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했다. 상업지역에서는 임대주택 비율을 서울의 경우 5%, 경기·인천의 경우 2.5%, 기타 지역의 경우 0%까지 완화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상업지역에 대한 의무가 신설됐고, 정비사업 추진에 주거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점,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등을 고려해 지역별 여건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9월부터 재개발 임대아파트 더 짓는다..의무건설비율 15%→20% 상향 조정

최동수 기자 승인 2020.06.16 16:52 의견 0
오는 9월부터 재개발 사업 시 건설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의 상한선이 종전 15%에서 20%로 높아진다. (자료=국토교통부)

오는 9월부터 재개발 임대아파트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개발사업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이 15%에서 20%로 상향 조정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적기에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법령에서 위임한 내용을 구체화하는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안도 이날부터 다음달 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재개발 사업 시 건설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의 상한선을 종전 15%에서 20%로 높였다. 

세입자 수 등 구역특성에 따라 주택수급 안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10%포인트 범위(종전 5%p)에서 비율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정할 수 있는 임대주택 의무비율의 범위를 서울의 경우 종전 10~15%에서 10~20%로, 경기·인천의 경우 종전 5~15%에서 5~20%로 확대한다. 그 외 지역은 현행(5~12%) 비율을 유지한다.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기존에는 임대주택 건설의무가 없었던 상업지역에서 시행되는 재개발 사업에서도 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했다.

상업지역에서는 임대주택 비율을 서울의 경우 5%, 경기·인천의 경우 2.5%, 기타 지역의 경우 0%까지 완화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상업지역에 대한 의무가 신설됐고, 정비사업 추진에 주거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점,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등을 고려해 지역별 여건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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