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도 (자료=서울시)
서울시가 보라매역세권 지역의 용도를 근린상업지역으로 변경했다. 해당 지역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해서다.
서울시는 12일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보라매역세권 활성화 시범사업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동작구 신대방동 377-1번지로 시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향후 소형세대 위주의 공공임대주택 52가구를 공급하고 보건지소 공공임대오피스(창업지원시설)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해당 지역은 용도가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근린상업지역으로 변경된다. 향후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지구단위계획안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