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게임즈 '아키에이지 워'가 '리니지2M'을 도용했다고 주장하는 사례 중 하나인 클래스 시스템. 왼쪽이 리니지2M이며 오른쪽이 '아키에이지 워'다. (자료=각 게임 화면) 엔씨소프트가 '아키에이지 워' 개발사인 엑스엘게임즈와 퍼블리싱을 맡은 카카오게임즈 를 저작권 침해로 고소했다. 표면적인 이유는 자사의 '리니지2M'의 콘텐츠 상당 부문을 도용하면서 지식재산권(IP)를 침해했다는 거다. 수많은 '리니지 라이크'가 양산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칼을 꺼내든 건 단순히 도용 의혹에 대한 대응에서만은 아니라는 게 엔씨소프트 측 입장이다. 게임산업 생태계 전반에 퍼진 프로젝트 무단 도용 및 유출 논란에서 법적인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다. 6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엔씨소프트는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장을 접수했다. 엔씨소프트는 카카오게임즈에서 지난달 출시한 '아키에이지 워'가 자사의 대표작인 '리니지2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장르적 유사성을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엔씨소프트의 이번 법정 대응 전부터 '아키에이지 워'가 '리니지2M'을 지나치게 닮았다는 의혹은 있었다. 일부 유튜버를 비롯한 인플루언서들이 도용 의혹을 제기한 게 대표적이다. 그동안 수많은 '리니지 라이크' 게임이 만들어졌지만 '도용' 의혹이 나올 정도의 게임은 '아키에지 워'가 처음이다. 엔씨소프트 측도 이 같은 의혹을 들여다 본뒤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고소 결정을 내렸다. 본지가 입수한 엔씨소프트의 '아키에이지 워' 저작권 침해 사례 자료에는 리니지2M의 고유 시스템인 ▲클래스(직업) 시스템 ▲주/부무기 시스템 ▲신탁 시스템 등이다. 이외에도 게임 UI(사용자 인터페이스)에 해당하는 ▲메인화면 ▲환경설정의 구성과 명칭 ▲퀘스트 ▲거래소 ▲버프창 ▲스킬 및 아이템 설명 등이 동일하다고 엔씨소프트는 판단했다. 우측이 '리니지2M' 캐릭터 선택창, 왼쪽은 '아키에이지 워' 캐릭터 선택 창이다. (자료= 각 게임 화면) 다만 엔씨소프트에서 '아키에이지 워'가 도용했다고 주장한 '성장과 전투에 필요한 핵심 콘텐츠' 부문은 기존 '리니지 라이크(리니지와 유사한 과금구조 및 콘텐츠 채택한 게임)'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사례들이다. 엔씨소프트는 '아이템 획득 및 소모를 통한 캐릭터 성장시스템 모방'과 '아이템 거래를 통한 인게임 경제 유지', '컬렉션을 완성해(아이템 소모) 능력치를 획득하는 방식과 획득 가능한 능력치 항목 모방' 등을 '아키에이지 워'에서 모방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또한 기존 국내 모바일 MMORPG에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카카오게임즈의 전작인 '오딘' 등에서도 아이템을 수집하고 이를 소모하는 컬렉션 방식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엔씨소프트가 마침내 칼을 빼들었다는 시각이다. 더는 '리니지 라이크' 게임의 양산을 통해 리니지 모바일 게임 시리즈 IP 가치가 훼손되는 걸 두고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 결단을 내렸다는 거다. 엔씨소프트의 이 같은 소송전은 최근 넥슨이 프로젝트 무단 유출 및 도용 혐의로 '다크 앤 다커' 개발사 '아이언메이슨'을 고발 조치에 취한 것에 연장선상으로도 풀이된다. 그동안 국내 게임산업법에서 저작권에 대한 명확하지 않은 기준을 이번에 정립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해석이다. 엔씨소프트 측도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 대응 입장문을 내고 "IP는 장기간의 연구개발(R&D)을 통해 만들어낸 결과물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하는 기업의 핵심 자산"이라며 "엔씨소프트는 IP 보호를 위한 노력과 대응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엔씨소프트의 IP 보호뿐 아니라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게임 콘텐츠 저작권 기준의 명확한 정립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카카오게임즈 측은 이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으나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MMORPG 개발히 볼 수 있는 '리니지 라이크'에 대한 전례없는 대처인 탓이다. 엔씨소프트는 '리니지2M'의 아이템 컬렉션 시스템도 '아키에이지 워'에서 무단 도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왼쪽이 리니지2M, 우측이 '아키에이지 워' (자료=각 게임 화면) 소송전 진행과 무관하게 향후 국내 MMORPG 게임 개발에도 커다란 변곡점을 맞을 것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그동안 다수 게임사가 '리니지'와 유사한 시스템, 콘텐츠를 채용했으나 이번 엔씨소프트의 소송으로 기존의 MMORPG 방정식을 답습하기는 어려워질 전망이다. 다만 엔씨소프트의 일부 콘텐츠 도용 주장 등은 다른 게임에도 만연하며 '리니지2M'과 완전히 똑같은 수준이 아니라면 저작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그동안 미비한 국내 게임 콘텐츠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첫 발걸음이 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엔씨소프트가 주장하는 일부 사례는 '리니지2M' 만의 고유하면서도 최초의 콘텐츠인지, 그리고 얼마나 유사한지 등을 봐야할텐데 조금은 무리한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분명한 건 이번 소송전이 법원의 판결까지 이어진다면 국내 게임 콘텐츠 저작권에 대한 기준선이 성립될 수 있다"고 말했다.

K-MMORPG 개발 변곡점 맞나…엔씨소프트, 카카오게임즈 고소 막전막후

엔씨소프트 "이번 소송전은 자사 IP 보호 외 게임 콘텐츠 저작권 기준 정립 필요성 느껴"

정지수 기자 승인 2023.04.06 14:47 의견 0
카카오게임즈 '아키에이지 워'가 '리니지2M'을 도용했다고 주장하는 사례 중 하나인 클래스 시스템. 왼쪽이 리니지2M이며 오른쪽이 '아키에이지 워'다. (자료=각 게임 화면)

엔씨소프트가 '아키에이지 워' 개발사인 엑스엘게임즈와 퍼블리싱을 맡은 카카오게임즈 를 저작권 침해로 고소했다. 표면적인 이유는 자사의 '리니지2M'의 콘텐츠 상당 부문을 도용하면서 지식재산권(IP)를 침해했다는 거다.

수많은 '리니지 라이크'가 양산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칼을 꺼내든 건 단순히 도용 의혹에 대한 대응에서만은 아니라는 게 엔씨소프트 측 입장이다. 게임산업 생태계 전반에 퍼진 프로젝트 무단 도용 및 유출 논란에서 법적인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다.

6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엔씨소프트는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장을 접수했다.

엔씨소프트는 카카오게임즈에서 지난달 출시한 '아키에이지 워'가 자사의 대표작인 '리니지2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장르적 유사성을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엔씨소프트의 이번 법정 대응 전부터 '아키에이지 워'가 '리니지2M'을 지나치게 닮았다는 의혹은 있었다. 일부 유튜버를 비롯한 인플루언서들이 도용 의혹을 제기한 게 대표적이다. 그동안 수많은 '리니지 라이크' 게임이 만들어졌지만 '도용' 의혹이 나올 정도의 게임은 '아키에지 워'가 처음이다.

엔씨소프트 측도 이 같은 의혹을 들여다 본뒤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고소 결정을 내렸다.

본지가 입수한 엔씨소프트의 '아키에이지 워' 저작권 침해 사례 자료에는 리니지2M의 고유 시스템인 ▲클래스(직업) 시스템 ▲주/부무기 시스템 ▲신탁 시스템 등이다.

이외에도 게임 UI(사용자 인터페이스)에 해당하는 ▲메인화면 ▲환경설정의 구성과 명칭 ▲퀘스트 ▲거래소 ▲버프창 ▲스킬 및 아이템 설명 등이 동일하다고 엔씨소프트는 판단했다.

우측이 '리니지2M' 캐릭터 선택창, 왼쪽은 '아키에이지 워' 캐릭터 선택 창이다. (자료= 각 게임 화면)

다만 엔씨소프트에서 '아키에이지 워'가 도용했다고 주장한 '성장과 전투에 필요한 핵심 콘텐츠' 부문은 기존 '리니지 라이크(리니지와 유사한 과금구조 및 콘텐츠 채택한 게임)'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사례들이다.

엔씨소프트는 '아이템 획득 및 소모를 통한 캐릭터 성장시스템 모방'과 '아이템 거래를 통한 인게임 경제 유지', '컬렉션을 완성해(아이템 소모) 능력치를 획득하는 방식과 획득 가능한 능력치 항목 모방' 등을 '아키에이지 워'에서 모방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또한 기존 국내 모바일 MMORPG에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카카오게임즈의 전작인 '오딘' 등에서도 아이템을 수집하고 이를 소모하는 컬렉션 방식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엔씨소프트가 마침내 칼을 빼들었다는 시각이다. 더는 '리니지 라이크' 게임의 양산을 통해 리니지 모바일 게임 시리즈 IP 가치가 훼손되는 걸 두고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 결단을 내렸다는 거다.

엔씨소프트의 이 같은 소송전은 최근 넥슨이 프로젝트 무단 유출 및 도용 혐의로 '다크 앤 다커' 개발사 '아이언메이슨'을 고발 조치에 취한 것에 연장선상으로도 풀이된다. 그동안 국내 게임산업법에서 저작권에 대한 명확하지 않은 기준을 이번에 정립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해석이다.

엔씨소프트 측도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 대응 입장문을 내고 "IP는 장기간의 연구개발(R&D)을 통해 만들어낸 결과물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하는 기업의 핵심 자산"이라며 "엔씨소프트는 IP 보호를 위한 노력과 대응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엔씨소프트의 IP 보호뿐 아니라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게임 콘텐츠 저작권 기준의 명확한 정립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카카오게임즈 측은 이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으나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MMORPG 개발히 볼 수 있는 '리니지 라이크'에 대한 전례없는 대처인 탓이다.

엔씨소프트는 '리니지2M'의 아이템 컬렉션 시스템도 '아키에이지 워'에서 무단 도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왼쪽이 리니지2M, 우측이 '아키에이지 워' (자료=각 게임 화면)

소송전 진행과 무관하게 향후 국내 MMORPG 게임 개발에도 커다란 변곡점을 맞을 것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그동안 다수 게임사가 '리니지'와 유사한 시스템, 콘텐츠를 채용했으나 이번 엔씨소프트의 소송으로 기존의 MMORPG 방정식을 답습하기는 어려워질 전망이다.

다만 엔씨소프트의 일부 콘텐츠 도용 주장 등은 다른 게임에도 만연하며 '리니지2M'과 완전히 똑같은 수준이 아니라면 저작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그동안 미비한 국내 게임 콘텐츠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첫 발걸음이 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엔씨소프트가 주장하는 일부 사례는 '리니지2M' 만의 고유하면서도 최초의 콘텐츠인지, 그리고 얼마나 유사한지 등을 봐야할텐데 조금은 무리한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분명한 건 이번 소송전이 법원의 판결까지 이어진다면 국내 게임 콘텐츠 저작권에 대한 기준선이 성립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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