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신도시 AA13-2 지하주차장 붕괴 현장. (사진=연합뉴스) 인천 검단 신도시 내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원인이 시공사인 GS건설과 발주처인 LH의 전반적인 관리 미흡으로 드러났다. 설계사와 시공사, 발주처 등 시공 관련 전반에 문제점이 발견돼 관련 기업에 무거운 책임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가 인천 검단 아파트 건설현장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건설사고 조사위원회의 사고조사 결과와 사고 현장 특별점검 결과를 5일 공개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29일 GS건설이 시공하는 인천 검단 한 아파트에서 지하 주차장 슬래브가 붕괴한 사고에 대해 5월2일부터 5월 11일까지 사고 현장 특별점검에 나섰다. 국토부의 현장 점검 결과 ▲정기안전점검 실시 미흡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사용 부적정 ▲품질관리계획 수립·변경 미흡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 미흡 ▲레미콘 공급원 승인시 자재품질 확인 미흡 ▲일부 구조물 설계도서 간 불일치 ▲일부 구조물 설계도면과 다른 시공 ▲구조물 구조부 강도 확인 필요 등 총 8가지의 문제점이 확인됐다. GS건설은 지하주차장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안전관리비 4100만원을 근로자용 외부주차장 운영에 따른 출퇴근 셔틀버스 임차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기술진흥법 제 63조'에 따르면 건설사업자는 안전관리비를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 외에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품질관리에서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결함도 확인됐다. GS건설이 콘크리트용 골재시험 시험 빈도를 관련 기준과 달리 일괄적용해 품질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골재시험에 대해서는 관련 기준과 달리 레미콘 공급업체 제출 서류 확인으로 대체했다. 해당 서류에 대해 건설관리용역사업자가 '이상없음'으로 검토하자 LH는 시험 빈도 조정이 필요 없다고 보고 승인했다. 또 LH는 연 1회 이상 품질관리 확인이 가능함에도 이를 실시하지 않았다. 국토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LH는 지난 2021년 5월 3일 품질관리계획 최초 승인 이후 2년 넘게 품질관리 적절성을 확인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설계사가 기둥과 보에 대한 구조계산서 내용과 다른 실시설계도면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검토 미흡도 드러났다. (자료=국토교통부) ■ 사조위 "최종 보고서 7월 중 국토부 제출…유사사고 재발 방지 도움 되길" 홍건호 호서대 교수를 포함해 12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는 주요 사고 원인을 ▲설계·감리·시공 등 부실로 인한 전단보강근의 미설치 ▲붕괴구간 콘크리트 강도부족 등 품질관리 미흡 ▲공사과정에서 추가되는 하중을 적게 고려한 것 등 3가지로 압축했다. 이들은 지난 5월 9일부터 이달 1일까지 총 54일간 현장 조사 및 관계자 청문, 붕괴 시뮬레이션 등 분석·검증절차를 진행했다. 조사위에 따르면 지하주차장 슬래브 인근 도면 분석 결과 구조설계 상 모든 기둥(32개소)에 전단보강근이 필요하지만 기둥15개소가 전단보강근 미적용 기둥으로 표기됐다. 이후 감리 과정에서 철근작업상세도 작성 이후 도면의 확인 및 승인 단계를 거칠 때 이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32개소 중 붕괴된 위치 등 확인이 불가한 기둥을 제외하고8개소 조사 결과 4개소에서 설계와 다르게 전단보강근이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콘크리트 품질도 설계기준 강도를 충족하지 못했다. 사고구간 콘크리트 강도시험 결과 사고부위(A-3구간)에서 설계기준 강도(24MPa)의 85%(20.4MPa)보다 낮게 측정(16.9MPa)됐다. 추가하중 검토도 미흡했다. 식재공사 과정에서 설계값(높이 1.1m)보다 많은 토사가 적재(최대 2.1m)되며 더 많은 하중이 가해졌다. 사조위는 재발 방지를 위해 특수구조 건축물에 무량판 구조를 추가하는 등 심의절차를 강화하고, 설계도 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구조 기술사의 확인절차 도입 등 전문가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품질관리자의 겸직금지 강화 및 현장양생 공시체 시험기준 마련 등 콘크리트 품질 개선을 위한 방안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 국토부 "위법사항은 관계기관에 엄정 조치 요구 계획" 시공사와 발주처, 설계사 등의 전반적인 관리 미흡이 확인되면서 관련 기업에 대한 강도높은 조치를 피하지 못할 전망이다. 특히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고 발생 3일 후에 현장을 직접 찾아 "발주처인 LH와 시공사인 GS건설은 무거운 책임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한데 이어 5월 16일 기자간담회에서 "문제들을 명백히 알면서도, 또는 시스템에서 분명히 경고가 왔는데도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뭉갰다면 최강의 조치를 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기술안전정책관은 “특별점검 시 지적내용과 사조위에서 규명된 원인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엄정한 조치를 요구하고, 재발방지대책도 조속히 마련하여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GS건설과 LH는 사고 수습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GS건설은 이날 사과문을 통해 책임을 통감하고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GS건설은 "시공사로 책임을 통감하고,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입주예정자들이 느끼는 불안감과 입주시기 지연에 따르는 피해와 애로, 기타 피해에 대해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충분한 보상과 상응하는 비금전적 지원까지 전향적으로 해 드릴 계획"이라며 "건물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계속해서 "대형시공사로서 설계, 시공 전 과정에 대해 무조건 무한책임을 다하여야 마땅하다는 고객들의 당연한 기대에 이의 없이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보강근이 결여된 이례적인 설계에 대해 크로스체크 등을 통해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한 채 동일한 설계사에 단순히 재검토를 의뢰하는 안일한 대처에 그친 결과, 붕괴를 막지 못한 것은 GS건설 답지 못한 부끄러운 실수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그 밖에 조경 시공과정에서 토사를 다룸에 있어 기본 원칙을 지키지 못했거나 기타 실수를 저지른 점도 깊이 반성하고 역시 동일한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콘크리트 강도 문제는 붕괴사고로 인한 데미지인지 여부 그런 데미지가 건물 전체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되 만일 안전에 문제가 된다면 그것이 어디까지가 되었건 최대한 재시공 범위를 충분히 넓혀서 안전과 관련된 모든 문제점을 원천적으로 제거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마지막으로 저희는 자이 브랜드의 신뢰와 명예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한다"며 "과거 자사 불량제품 전체를 불태운 경영자의 마음으로 입주자들의 여론을 반영해 검단 단지 전체를 전면 재시공하고 입주지연에 따른 모든 보상을 다 할 것으로 임직원 모두가 이 과정을 통해 자세를 가다듬고 진정으로 사랑받는 자이 브랜드로 한 단계 더 나아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LH 관계자는 "철저한 건설관리를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데 대해 발주처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국토부 사고조사 결과와 현재 공사에서 대한건축학회에 의뢰하여 입주자가 참여해 진행 중인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포함한 사고수습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관리 전반에 걸친 근본적인 개선책과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 일선 건설현장 곳곳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GS건설, 안전관리비 빼돌리고 품질관리 미흡…검단 아파트 총체적 부실

GS건설, 안전관리비 4100만원 출퇴근 셔틀버스 임차비용으로 사용
설계사도 구조계산서 내용과 다른 실시설계도면 작성
발주처 LH는 설계서와 품질관계획서 검토 미흡

정지수 기자 승인 2023.07.05 14:05 의견 5
검단신도시 AA13-2 지하주차장 붕괴 현장. (사진=연합뉴스)

인천 검단 신도시 내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원인이 시공사인 GS건설과 발주처인 LH의 전반적인 관리 미흡으로 드러났다. 설계사와 시공사, 발주처 등 시공 관련 전반에 문제점이 발견돼 관련 기업에 무거운 책임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가 인천 검단 아파트 건설현장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건설사고 조사위원회의 사고조사 결과와 사고 현장 특별점검 결과를 5일 공개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29일 GS건설이 시공하는 인천 검단 한 아파트에서 지하 주차장 슬래브가 붕괴한 사고에 대해 5월2일부터 5월 11일까지 사고 현장 특별점검에 나섰다.

국토부의 현장 점검 결과 ▲정기안전점검 실시 미흡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사용 부적정 ▲품질관리계획 수립·변경 미흡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 미흡 ▲레미콘 공급원 승인시 자재품질 확인 미흡 ▲일부 구조물 설계도서 간 불일치 ▲일부 구조물 설계도면과 다른 시공 ▲구조물 구조부 강도 확인 필요 등 총 8가지의 문제점이 확인됐다.

GS건설은 지하주차장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안전관리비 4100만원을 근로자용 외부주차장 운영에 따른 출퇴근 셔틀버스 임차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기술진흥법 제 63조'에 따르면 건설사업자는 안전관리비를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 외에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품질관리에서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결함도 확인됐다. GS건설이 콘크리트용 골재시험 시험 빈도를 관련 기준과 달리 일괄적용해 품질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골재시험에 대해서는 관련 기준과 달리 레미콘 공급업체 제출 서류 확인으로 대체했다. 해당 서류에 대해 건설관리용역사업자가 '이상없음'으로 검토하자 LH는 시험 빈도 조정이 필요 없다고 보고 승인했다.

또 LH는 연 1회 이상 품질관리 확인이 가능함에도 이를 실시하지 않았다. 국토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LH는 지난 2021년 5월 3일 품질관리계획 최초 승인 이후 2년 넘게 품질관리 적절성을 확인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설계사가 기둥과 보에 대한 구조계산서 내용과 다른 실시설계도면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검토 미흡도 드러났다.

(자료=국토교통부)

■ 사조위 "최종 보고서 7월 중 국토부 제출…유사사고 재발 방지 도움 되길"

홍건호 호서대 교수를 포함해 12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는 주요 사고 원인을 ▲설계·감리·시공 등 부실로 인한 전단보강근의 미설치 ▲붕괴구간 콘크리트 강도부족 등 품질관리 미흡 ▲공사과정에서 추가되는 하중을 적게 고려한 것 등 3가지로 압축했다. 이들은 지난 5월 9일부터 이달 1일까지 총 54일간 현장 조사 및 관계자 청문, 붕괴 시뮬레이션 등 분석·검증절차를 진행했다.

조사위에 따르면 지하주차장 슬래브 인근 도면 분석 결과 구조설계 상 모든 기둥(32개소)에 전단보강근이 필요하지만 기둥15개소가 전단보강근 미적용 기둥으로 표기됐다. 이후 감리 과정에서 철근작업상세도 작성 이후 도면의 확인 및 승인 단계를 거칠 때 이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32개소 중 붕괴된 위치 등 확인이 불가한 기둥을 제외하고8개소 조사 결과 4개소에서 설계와 다르게 전단보강근이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콘크리트 품질도 설계기준 강도를 충족하지 못했다. 사고구간 콘크리트 강도시험 결과 사고부위(A-3구간)에서 설계기준 강도(24MPa)의 85%(20.4MPa)보다 낮게 측정(16.9MPa)됐다.

추가하중 검토도 미흡했다. 식재공사 과정에서 설계값(높이 1.1m)보다 많은 토사가 적재(최대 2.1m)되며 더 많은 하중이 가해졌다.

사조위는 재발 방지를 위해 특수구조 건축물에 무량판 구조를 추가하는 등 심의절차를 강화하고, 설계도 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구조 기술사의 확인절차 도입 등 전문가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품질관리자의 겸직금지 강화 및 현장양생 공시체 시험기준 마련 등 콘크리트 품질 개선을 위한 방안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 국토부 "위법사항은 관계기관에 엄정 조치 요구 계획"

시공사와 발주처, 설계사 등의 전반적인 관리 미흡이 확인되면서 관련 기업에 대한 강도높은 조치를 피하지 못할 전망이다.

특히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고 발생 3일 후에 현장을 직접 찾아 "발주처인 LH와 시공사인 GS건설은 무거운 책임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한데 이어 5월 16일 기자간담회에서 "문제들을 명백히 알면서도, 또는 시스템에서 분명히 경고가 왔는데도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뭉갰다면 최강의 조치를 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기술안전정책관은 “특별점검 시 지적내용과 사조위에서 규명된 원인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엄정한 조치를 요구하고, 재발방지대책도 조속히 마련하여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GS건설과 LH는 사고 수습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GS건설은 이날 사과문을 통해 책임을 통감하고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GS건설은 "시공사로 책임을 통감하고,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입주예정자들이 느끼는 불안감과 입주시기 지연에 따르는 피해와 애로, 기타 피해에 대해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충분한 보상과 상응하는 비금전적 지원까지 전향적으로 해 드릴 계획"이라며 "건물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계속해서 "대형시공사로서 설계, 시공 전 과정에 대해 무조건 무한책임을 다하여야 마땅하다는 고객들의 당연한 기대에 이의 없이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보강근이 결여된 이례적인 설계에 대해 크로스체크 등을 통해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한 채 동일한 설계사에 단순히 재검토를 의뢰하는 안일한 대처에 그친 결과, 붕괴를 막지 못한 것은 GS건설 답지 못한 부끄러운 실수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그 밖에 조경 시공과정에서 토사를 다룸에 있어 기본 원칙을 지키지 못했거나 기타 실수를 저지른 점도 깊이 반성하고 역시 동일한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콘크리트 강도 문제는 붕괴사고로 인한 데미지인지 여부 그런 데미지가 건물 전체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되 만일 안전에 문제가 된다면 그것이 어디까지가 되었건 최대한 재시공 범위를 충분히 넓혀서 안전과 관련된 모든 문제점을 원천적으로 제거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마지막으로 저희는 자이 브랜드의 신뢰와 명예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한다"며 "과거 자사 불량제품 전체를 불태운 경영자의 마음으로 입주자들의 여론을 반영해 검단 단지 전체를 전면 재시공하고 입주지연에 따른 모든 보상을 다 할 것으로 임직원 모두가 이 과정을 통해 자세를 가다듬고 진정으로 사랑받는 자이 브랜드로 한 단계 더 나아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LH 관계자는 "철저한 건설관리를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데 대해 발주처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국토부 사고조사 결과와 현재 공사에서 대한건축학회에 의뢰하여 입주자가 참여해 진행 중인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포함한 사고수습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관리 전반에 걸친 근본적인 개선책과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 일선 건설현장 곳곳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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