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정비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인센티브를 확대하면서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인다. 역세권에 위치한 정비사업지에는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배로 추가 완화하는 인세티브를 제공하고 해당 용적률로 지어진 주택 일부는 공공분양주택 '뉴:홈'으로 활용한다. 국토교통부는정비사업 절차 간소화와 인센티브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은 내년 1월 19일 시행 예정인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자 개정된 법률 개정안의 위임사항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에는 역세권 등에서 법적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하는 경우 법적 상한보다 추가로 완화된 용적률의 50% 이상은 '뉴: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인수자의 토지인수가격은 감정평가액의 50%다. 공공임대주택 제공으로 법적상한까지 용적률을 부여 받을 수 있던 사업지도 주거지역에서 준공업지역까지 확대한다. 토지 등을 소유한 이가 정비계획 입안 요청을 한다면 필요한 동의 비율도 3분의 1 이하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도록 했다.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정비계획 입안권자에게 용적률, 높이 등 개발밀도나 공공시설의 설치 방향 등 정비계획 기본방향을 사전에 제시해야 한다. 신탁업자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전문개발기관이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정비구역을 우선적으로 지정할 것을 지정권자에게 제안한다면 제안하기 전에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도 규정했다.

정비사업 규제 완화로 재건축·재개발 속도…역세권 공공분양 ‘뉴홈’도 탄력

정지수 기자 승인 2023.09.07 17:34 의견 0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정비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인센티브를 확대하면서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인다. 역세권에 위치한 정비사업지에는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배로 추가 완화하는 인세티브를 제공하고 해당 용적률로 지어진 주택 일부는 공공분양주택 '뉴:홈'으로 활용한다.

국토교통부는정비사업 절차 간소화와 인센티브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은 내년 1월 19일 시행 예정인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자 개정된 법률 개정안의 위임사항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에는 역세권 등에서 법적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하는 경우 법적 상한보다 추가로 완화된 용적률의 50% 이상은 '뉴: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인수자의 토지인수가격은 감정평가액의 50%다.

공공임대주택 제공으로 법적상한까지 용적률을 부여 받을 수 있던 사업지도 주거지역에서 준공업지역까지 확대한다.

토지 등을 소유한 이가 정비계획 입안 요청을 한다면 필요한 동의 비율도 3분의 1 이하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도록 했다.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정비계획 입안권자에게 용적률, 높이 등 개발밀도나 공공시설의 설치 방향 등 정비계획 기본방향을 사전에 제시해야 한다.

신탁업자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전문개발기관이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정비구역을 우선적으로 지정할 것을 지정권자에게 제안한다면 제안하기 전에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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