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본사 사옥 전경. (사진=LH)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연말까지 다자녀가구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수시 접수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고객이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이번 모집에서는 고객들의 거주기간 연장 요구사항을 반영해 최대 거주기간을 신혼Ⅱ일반 유형은 6년→10년, 신혼Ⅱ유자녀 유형은 10년→14년으로 연장했다. 신혼Ⅰ유형에서 다자녀가구로 유형 전환된 경우 최대 18년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또는 혼인가구가 신청 가능하다. 소득 및 자산기준에 따라 신혼부부Ⅰ유형과 Ⅱ유형으로 구분된다.
신혼부부Ⅰ유형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는 9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재계약 기준 충족 시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하다. 입주 후 다자녀가구가 된 경우 유형 전환 후 추가 9회 재계약 할 수 있다.
신혼부부Ⅱ유형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는 120%) 이하이고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재계약 기준 충족 시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 가능하다. 자녀가 있는 경우 2회 추가 재계약 할 수 있다.
다자녀 유형은 두 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무주택가구로 1순위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인 경우다. 2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재계약 기준 충족 시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하다.
공급일정은 오는 12월 29일까지 LH청약플러스에서 온라인으로 수시 청약접수 가능하다. 4주~10주간의 자격검증 절차를 거쳐 당첨자 발표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