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발생한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를 낸 GS건설에 대해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시작으로 추가적인 제재를 예고했다.
서울시는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GS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영업정지 기간은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다.
서울시의 GS건설 영업정지 처분은 지난해 4월 발생한 인천검단 AA13-1BL 5공구, AA13-2BL 6공구 건설현장'의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처분요청에 따른 조치이다.
영업정지 기간 동안 GS건설은 입찰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토목건축공사업 관련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할 수 있다.
서울시는 시공사인 지에스건설이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이번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관련 부실시공을 야기했다고 보고 이와 같은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아울러 이번 처분을 통해 현장에서의 안일한 품질·시공관리 등 잘못된 관행에 경각심을 주겠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시 측은 "GS건설의 품질시험 불성실 수행 혐의를 확인했다"며 "이에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제6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에 따라 최고 양정인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GS건설은 품질시험 불성실 수행 외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 등의 혐의를 밤고 있다. 서울시는 논의 중인 추가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오는 3월에 청문을 진행 후 구체적인 위반 사실 등을 검토해 행정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품질시험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건설업체에 엄격한 책임을 물어 인명사고, 재산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부실시공 재발을 방지하겠다”며 “향후 건설업체들의 낮은 안전의식 및 현장의 안일한 시공관리 등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여 건설사고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