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CI. (자료=GS건설)
GS건설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선다.
GS건설은 1일 입장문을 통해 "시공사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고객과 주주 및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를 드린다"면서 "시공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소명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발생과 관련해 GS건설을 비롯해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 사업자에게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 처분을 부과했다. 지난해 직권으로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뒤 시공사의 소명을 듣기 위한 청문 절차 등을 거쳤으나 처벌 수위를 유지했다.
국토부는 "해당 건설사업자들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에 따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킨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실시공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반영해 앞으로도 법령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 시공 품질과 안전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도 전날 GS건설의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건설산업 기본법을 위반했다 보고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영업정지 기간은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다.
서울시의 GS건설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결정은 국토교통부의 처분 요청에 따른 조치다. 국토부는 지난해 GS건설에 영업정지 8개월을 직권 처분하면서 추가로 2개월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서울시는 GS건설의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오는 3월 청문을 진행한 뒤 행정처분을 결정한다.
이와 관련해 GS건설은 "지난해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한 이후, 지난해 12월 국토부, 서울시 청문 절차를 각각 거쳤고, 지난달 청문에서 추가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등 시공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소명을 다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이(Xi) 브랜드의 신뢰와 명예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며, 입주예정자들의 여론을 반영해 전면 재시공을 결정했고, 입주지연에 따른 보상 협의를 이미 완료하고, 보상 집행 중”이라며 “검단 사고 이후 품질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품질향상 및 안전점검활동 등을 포함한 고강도 쇄신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시공사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GS건설의 고객, 주주 및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사과를 드린다"며 "이번 사고를 통해 자세를 가다듬고 진정으로 사랑받는 자이 브랜드로 한 단계 더 나아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