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옥. (자료=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빌라를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고가에 매입했다는 보도에 "전용면적을 고려하면 주변 시세보다 비슷하거나 저렴하다"고 반박했다. LH는 23일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매입가격은 전문기관에서 감정평가 법령에 따라 인근 거래 사례를 비교해 주택가격을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이는 SH·GH 모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계속해서 "주택의 여건(아파트, 오피스텔 등 건물유형, 주택면적 등)에 따라 감정평가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면서 "인근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전용면적 당 매입단가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 주택 간 매입가격의 비교는 적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LH에 따르면 매입 주택의 전용면적(㎡) 당 평균 매입단가는 892만4000원이다. 이는 인근 유사 부동산 거래 가격인 873만7000원~1243만1000원과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이라는 게 LH의 설명이다. 한편 LH는 신축 매입약정을 통한 매입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했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신축 매입약정사업은 사전 설계검토, 시공 단계별 품질점검 등 주택품질 향상을 위해 LH가 사전 주문을 통해 도심지 내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수요맞춤형 임대주택의 공급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매입임대주택 물량의 선제적 확보 및 고품질의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정부 정책을 신속 추진하여 도심내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LH "주변보다 비슷하거나 저렴"…임대주택 고가 매입 논란 해명

"전용면적 고려해야…단순 주택 간 매입가 비교 적정치 않아"

정지수 기자 승인 2024.05.23 14:38 의견 0
LH 사옥. (자료=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빌라를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고가에 매입했다는 보도에 "전용면적을 고려하면 주변 시세보다 비슷하거나 저렴하다"고 반박했다.

LH는 23일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매입가격은 전문기관에서 감정평가 법령에 따라 인근 거래 사례를 비교해 주택가격을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이는 SH·GH 모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계속해서 "주택의 여건(아파트, 오피스텔 등 건물유형, 주택면적 등)에 따라 감정평가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면서 "인근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전용면적 당 매입단가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 주택 간 매입가격의 비교는 적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LH에 따르면 매입 주택의 전용면적(㎡) 당 평균 매입단가는 892만4000원이다. 이는 인근 유사 부동산 거래 가격인 873만7000원~1243만1000원과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이라는 게 LH의 설명이다.

한편 LH는 신축 매입약정을 통한 매입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했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신축 매입약정사업은 사전 설계검토, 시공 단계별 품질점검 등 주택품질 향상을 위해 LH가 사전 주문을 통해 도심지 내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수요맞춤형 임대주택의 공급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매입임대주택 물량의 선제적 확보 및 고품질의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정부 정책을 신속 추진하여 도심내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뷰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