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인 경기 고양 일산 아파트 전경. (자료=연합뉴스) 분당과 일산, 평촌 등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선도지구 선정 공모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체 구성을 통해 1기 신도시 외에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사전작업에도 나섰다. 국토부는 오는 25일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지자체들이 선도지구 공모를 개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각 지자체들은 이날 신도시별 공모지침을 공고한다. 지침에는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신도시별 평가기준, 특별정비예정구역(안), 동의서 징구 절차 및 양식 등을 포함한다. 공모는 특별정비예정구역(안)에 포함된 구역을 대상으로 한다. 공고 후 동의율 확보 등 3개월 간의 준비기간을 거친다. 이어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공모 신청서를 접수한 뒤 그 다음달에 평가를 진행한다. 이어 11월에 각 지자체가 신도시별 선도지구를 최종적으로 선정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오는 27일에 국토교통부-전국 노후계획도시 지자체 간 협의체 발족 및 서울에서 제 1차 회의를 개최한다. 협의체는 전국 단위의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 및 선도지구 관련한 논의를 착수한다. 국토부는 그동안 1기 신도시 지자체에 대해서만 협의체를 운영해왔다. 그러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지난 4월 시행됨에 따라 전국 노후계획도시에 대해서도 협의체를 확대·운영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협의체를 통해 지자체의 기본계획 수립용역 시행 단계별로 자문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기본계획 수립 시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기본계획(안)이 마련되면 기본방침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컨설팅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가 기본계획 수립 시 겪는 어려움과 건의사항 등 지역 의견을 수렴·논의하는 채널로도 협의체를 활용한다. 또 지역 주민들의 정비사업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주민설명회 개최 및 미래도시지원센터 개소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상설협의체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의 노후계획도시에 대해서도 기본계획 수립 상황에 맞추어 선도지구 선정 절차에 신속히 착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정우진 도시정비기획단장은 "1기 신도시 각 지자체가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할 때까지 국토부도 공모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와 동시에 전국 노후계획도시 지자체와도 협업체계를 구축한만큼 지역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코앞'…국토부-지자체 협의체도 확대 운영

공모 공고 개시 이후 9월 신청서 접수…11월 최종 선정
전국 단위 노후계획도시 정비도 '시동'

정지수 기자 승인 2024.06.24 11:46 의견 0
1기 신도시인 경기 고양 일산 아파트 전경. (자료=연합뉴스)

분당과 일산, 평촌 등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선도지구 선정 공모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체 구성을 통해 1기 신도시 외에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사전작업에도 나섰다.

국토부는 오는 25일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지자체들이 선도지구 공모를 개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각 지자체들은 이날 신도시별 공모지침을 공고한다. 지침에는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신도시별 평가기준, 특별정비예정구역(안), 동의서 징구 절차 및 양식 등을 포함한다.

공모는 특별정비예정구역(안)에 포함된 구역을 대상으로 한다. 공고 후 동의율 확보 등 3개월 간의 준비기간을 거친다. 이어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공모 신청서를 접수한 뒤 그 다음달에 평가를 진행한다. 이어 11월에 각 지자체가 신도시별 선도지구를 최종적으로 선정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오는 27일에 국토교통부-전국 노후계획도시 지자체 간 협의체 발족 및 서울에서 제 1차 회의를 개최한다. 협의체는 전국 단위의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 및 선도지구 관련한 논의를 착수한다.

국토부는 그동안 1기 신도시 지자체에 대해서만 협의체를 운영해왔다. 그러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지난 4월 시행됨에 따라 전국 노후계획도시에 대해서도 협의체를 확대·운영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협의체를 통해 지자체의 기본계획 수립용역 시행 단계별로 자문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기본계획 수립 시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기본계획(안)이 마련되면 기본방침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컨설팅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가 기본계획 수립 시 겪는 어려움과 건의사항 등 지역 의견을 수렴·논의하는 채널로도 협의체를 활용한다.

또 지역 주민들의 정비사업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주민설명회 개최 및 미래도시지원센터 개소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상설협의체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의 노후계획도시에 대해서도 기본계획 수립 상황에 맞추어 선도지구 선정 절차에 신속히 착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정우진 도시정비기획단장은 "1기 신도시 각 지자체가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할 때까지 국토부도 공모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와 동시에 전국 노후계획도시 지자체와도 협업체계를 구축한만큼 지역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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