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인 경기 고양 일산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1기 신도시 특별법이라 불리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섰다. 아파트 용적률 상향을 통한 사업성 향상과 안전진단 규제 완에 따른 사업 속도 개선 등으로 재건축 활성화 기대감이 나온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정비사업 추진까지는 긴 호흡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지난 29일 국토법안심사소위를 열고 1기 신도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특별법 적용 대상이 되는 ‘노후계획도시’는 택지조성사업을 마치고 20년이 넘은 면적 100만㎡ 이상 택지다. 1기 신도시를 비롯해 수도권에서는 ▲서울시 상계 ▲서울시 중계 ▲서울시 목동 ▲서울시 개포 ▲고양시 고양 ▲시흥시 화정 ▲수원 영통 ▲인천 연수 등이 해당된다. 지방에서는 부산 해운대와 대전둔산 및 계룡지구 등이 포함된다.
대부분 30년이 지난 노후 아파트인 1기 신도시 용적률은 대부분 200% 안팎으로 용적률 상향 없이는 재건축 추진이 어려웠다. 이번 특별법에는 안전진단 면제와 함께 조건에 따라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상향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만큼 사업성 개선에 따른 활성화가 기대된다.
또 원활한 정비사업 시행이 가능하도록 안전진단 완화·면제 및 통합심의 등 각종 도시·건축 규제 특례를 특별정비구역에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지자체 주도-정부 지원 형태로 이주대책을 수립해 광역 정비에 대응토록 한다.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기여금 등 공공기여 방식도 다양화해 기반시설 재투자를 통해 도시기능을 강화토록 했다.
특별법은 향후 국토위 전체회의, 법사위 등을 거쳐 연내 공포할 계획이며 공포 후 4개월 뒤 시행 예정이다.
함영진 직방 랩장은 30일 "1기 신도시 특별법 수혜 지역은 준공 30년을 넘기며 노후 문제에 따른 생활 불편이 커지고 인근 신도시 조성에 따른 수요 유출이 야기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특별법 제정에 대한 기대감이 클 것"이라며 "12층~15층 가량의 중층 단지들이 포함된 지역들은 일부 사업성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고 평가했다.
다만 연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1기 신도시에 재건축 바람이 당장 불기는 어렵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함 랩장은 "해당 지역 정비사업 추진은 긴 호흡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면서 "정비사업의 실질적 시작은 재건축 사업을 통한 민간 주도로 진행되는 만큼 지자체의 명확한 마스터플랜이 세워질 때 재건축 절차 수립 등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여러 신도시 규모의 대량 정비사업이 진행되는 만큼 향후 이주·멸실로 인한 임대차시장의 불안을 방지할 목적에서도 개별단지의 정비사업 진행은 일정부분 시일을 요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1기 신도시 규모만 27만 가구에 달하는데 재건축이 한꺼번에 몰린다면 평촌의 경우에는 안양, 분당이면 성남 등 주변 지역 임대차 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 정부에서는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특별법을 만드는 정도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3기 신도시가 완성될 쯤에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따른 재건축 활성화 및 공급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