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영국 시장경쟁청(CMA)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며 추가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CMA는 홈페이지에서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면 런던과 서울을 오가는 승객의 요금이 상승하고 항공화물 서비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유예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CMA 홈페이지 갈무리)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이 순조롭지 않은 모습이다. 영국 경쟁당국이 독과점을 우려해 심사를 유예했다. 대한항공 측은 “영국 유예가 최종 반대 결정이 아닌 하나의 과정”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조만간 나올 미국 경쟁당국의 결정에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5일 대한항공과 업계에 따르면 영국 시장경쟁청(CMA)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CMA는 두 회사의 합병으로 런던-서울 노선 여객과 화물 운송 독과점을 우려하며 유예 결정을 내렸다.
CMA는 대한항공에 오는 21일까지 독과점 우려 해소 방안이 담긴 추가 자료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이를 바탕으로 영국 당국은 오는 28일까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승인하거나 2차 조사에 들어갈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CMA 측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런던과 서울 간을 비행하는 승객에게 더 높은 가격과 서비스 품질 저하의 위험이 있음을 발견했다”며 지적했다.
CMA는 두 회사에 대해 추가 자료를 받아 독과점 문제가 없으면 합병을 승인하지만 2차 조사에 들어가면 승인 여부가 불투명해질 가능성이 나온다.
콜린 라프테리 CMA 선임 합병 이사는 “두 회사는 런던-서울 노선의 두 주요 업체이며 이번 거래는 영국 고객과 기업이 배당률을 초과 지불하거나 낮은 품질의 서비스를 받을 위험이 있다”며 “우리의 우려를 해결하지 못하면 보다 심층적인 조사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은 주요 14개국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다. 현재 9개국의 승인을 받은 상태다. 임의 신고국가인 영국과 필수 신고국가인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등 5개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중 한 곳이라도 기업결합을 불허하면 무산된다. 영국 경쟁당국에 이어 미국 경쟁당국도 이날 중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대한항공 측은 이번 영국의 유예 결정이 최종 판단이 아니라며 우려에 선을 그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영국 경쟁당국의 발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의 중간 결과 발표로 최종 결정이 아니다”라며 “영국 경쟁당국과는 지속해서 협의하고 있고 심사 과정도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영국 경쟁당국과 세부적인 시정조치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이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를 확정해 제출할 것”이라며 “심사를 (승인으로) 조속히 종결할 수 있도록 앞으로 심사 과정에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