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CG. 연합뉴스 #만약 아파트를 매수했다면 그에 대한 소유권을 어떻게 공시할 수 있을까? 대외적으로 자신의 소유권을 고시하는 방법이 바로 등기이다. 국가의 공적 등록부에 등록함으로써 대내외 개인의 소유권을 공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그 취득자가 물건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가 취득세다. 취득세와 별개로 등기 및 등록 단계에서 내야 하는 조세가 바로 등록면허세다.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는 취득세가 과세되며,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등록면허세는 취득을 원인으로 한 등기 및 등록을 할 때 납부하는 지방세로, 재산권과 그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등록하는 경우에 등록을 하는 자(외관상 등기권리자)가 구·도·특별차치도·특별자치시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이다. 등록면허세는 종전의 등록세 일부와 면허세가 통합된 조세로써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구분한다. 부동산등록의 경우 부동산가액, 저당권설정 등의 경우 채권금액, 말소등기 등의 경우 건수가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이 된다. 세액이 6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6000원을 징수하는 최저한세 규정이 적용된다. 부동산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의 신고가액(등록당시가액)이다. 다만, 등록자의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등록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취득세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록(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의 경우는 제외)의 경우, 취득원인에 따른 과세표준 규정에서 정하는 취득당시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광업권·어업권의 취득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만 해당) ▲'지방세기본법' 제 38조에 따른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 ▲'지방세법' 제 17조에 해당하는 취득세 면세점에 해당하는 물건의 등기나 등록을 포함한다. 일정한 채권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저당권,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 저당권에 대한 가등기의 경우에는 채권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말소등기, 지목변경등기, 토지의합병(합필)등기, 건물의 구조변경등기 등은 매 1건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등록면허세율은 표준세율과 중과세율로 부과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표준세율의 경우, 소유권의 보존등기는 0.8% ▲유상이전(2%) ▲상속(0.8%) ▲상속 외의 무상(1.5%)이며, ▲가등기(부동산가액) ▲지상권(부동산가액) ▲지역권(요역지가액) ▲전세권(전세금액) ▲임차권(월 임대차액) ▲저당권·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채권금액) 모두 0.2%이다. 그밖의 등기 말소나 변경등기는 매 건당 6000원이다. 아울러, 대도시 안의 법인등기는 표준세율의 3배에 달하는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특히 현행법은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이전하면 취득세와 법인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된다. 등록을 하려는 자는 과세표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등록면허세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100분의 20을 지방교육세로 부과한다. 또한, 등록면허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을 농어촌특별세로 부과한다.

부동산 취득세 외에 또 내야 하는 등록면허세란?

공적 장부 등록·등기 위해 취득 단계에서 과세
취득세와 함께 지방세로 분류돼 지방 정부 주요 세원

김지형 기자 승인 2024.08.05 08:57 | 최종 수정 2024.09.28 20:43 의견 0
세수CG. 연합뉴스

#만약 아파트를 매수했다면 그에 대한 소유권을 어떻게 공시할 수 있을까? 대외적으로 자신의 소유권을 고시하는 방법이 바로 등기이다. 국가의 공적 등록부에 등록함으로써 대내외 개인의 소유권을 공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그 취득자가 물건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가 취득세다. 취득세와 별개로 등기 및 등록 단계에서 내야 하는 조세가 바로 등록면허세다.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는 취득세가 과세되며,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등록면허세는 취득을 원인으로 한 등기 및 등록을 할 때 납부하는 지방세로, 재산권과 그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등록하는 경우에 등록을 하는 자(외관상 등기권리자)가 구·도·특별차치도·특별자치시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이다.

등록면허세는 종전의 등록세 일부와 면허세가 통합된 조세로써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구분한다.

부동산등록의 경우 부동산가액, 저당권설정 등의 경우 채권금액, 말소등기 등의 경우 건수가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이 된다. 세액이 6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6000원을 징수하는 최저한세 규정이 적용된다.

부동산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의 신고가액(등록당시가액)이다. 다만, 등록자의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등록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취득세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록(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의 경우는 제외)의 경우, 취득원인에 따른 과세표준 규정에서 정하는 취득당시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광업권·어업권의 취득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만 해당) ▲'지방세기본법' 제 38조에 따른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 ▲'지방세법' 제 17조에 해당하는 취득세 면세점에 해당하는 물건의 등기나 등록을 포함한다.

일정한 채권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저당권,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 저당권에 대한 가등기의 경우에는 채권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말소등기, 지목변경등기, 토지의합병(합필)등기, 건물의 구조변경등기 등은 매 1건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등록면허세율은 표준세율과 중과세율로 부과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표준세율의 경우, 소유권의 보존등기는 0.8% ▲유상이전(2%) ▲상속(0.8%) ▲상속 외의 무상(1.5%)이며, ▲가등기(부동산가액) ▲지상권(부동산가액) ▲지역권(요역지가액) ▲전세권(전세금액) ▲임차권(월 임대차액) ▲저당권·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채권금액) 모두 0.2%이다. 그밖의 등기 말소나 변경등기는 매 건당 6000원이다. 아울러, 대도시 안의 법인등기는 표준세율의 3배에 달하는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특히 현행법은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이전하면 취득세와 법인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된다.

등록을 하려는 자는 과세표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등록면허세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100분의 20을 지방교육세로 부과한다. 또한, 등록면허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을 농어촌특별세로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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