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형진 영풍그룹 고문,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왼쪽부터). (사진=각 사)
고려아연이 30일 이사회를 통해 총 2조5000억원 규모의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결의했다. MBK· 영풍 측은 “유상증자 결정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반발했다.
이날 고려아연은 이사회를 통해 보통주 373만2650주에 대한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공개매수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기 전 기준 고려아연 발행주식 총수의 18%에 해당한다.
1주당 모집 가액은 67만원으로 정했다. 청약일 전 3~5거래일의 가중 산술 평균 주가인 기준 주가 95만6116원에서 30% 할인율이 적용된 것이다. 자금조달 목적에 대해선 채무상환자금 2조 3000억원, 시설자금 1350억원 등을 내세웠다. 총 모집주식의 80%에 대해 일반공모를 실시하고 공모 청약 예정일은 다음달 3~4일. 나머지 20%는 우리사주 조합에 우선 배정할 예정이다.
고려아연은 “공개매수 이후 급격한 주식 유통량 감소에 따른 주가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관리종목 지정, 비자발적 상장폐지로 인한 투자자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며 “자금조달을 통한 차입금 상환으로 이자부담 경감과 재무구조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양한 투자자가 주주로 참여할 기회를 제공해 주주 기반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유상증자가 성공하면 최 회장 측은 3%가량의 의결권을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최 회장 측과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은 주식 공개매수 결과 서로의 지분율 차이는 3%p 정도다.
영풍·MBK 측은 곧 바로 “기존 주주들과 시장 질서를 유린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영풍 측은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결정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MBK·영풍 측은 “최윤범 회장은 고금리 차입금으로 주당 89만원에 자기주식 공개매수를 진행해 회사에 막대한 재무적 피해를 입다”며 “그 피해를 이제는 국민의 돈으로 메우려 하고 있다. 회사에 피해가 가든, 주주가치가 희석되든 최 회장 머릿속에는 오로지 자신의 자리 보존에 대한 생각밖에 없다는 것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은 “소유 구조 분산과 국민 감사를 통해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상장 폐지 및 주가 변동으로 인한 주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현행법 내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한 일반공모 유상증자”라며 “또 다시 배임과 법적 수단 운운하며 시장을 교란하고 의도적으로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고려아연은 “자본시장법(제165조의6)에서는 주권 상장법인이 일반공모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경영상 목적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는 게 법조계 공통된 의견”이라며 “일반공모 증자의 적법성과 관련해 목적 여부는 판단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이번 일반공모 유상증자는 MBK와 영풍이 적대적M&A를 통해 시작하고 초래한 주가 급변동성과 기업가치 훼손에 대한 우려와 국가기간산업으로서 국민여론과 정치권, 울산시민이 보여준 지지와 성원에 부합하는 조치”라며 “이를 통해 상장폐지 등 주주 피해를 방지하고, 나아가 고려아연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고 미래 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