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진주 본사 전경 (사진=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경매차익을 활용해 피해자의 보증금을 전액 회복한 첫 사례가 나왔다.

LH는 인천 미추홀구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로, LH는 7000만원의 피해보증금을 전부 회복했다고 17일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은 당초 주거지원에 한정됐으나, 지난해 11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특별법 개정 이후 경매차익과 법원 배당금 등을 활용해 피해보증금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에 따라 LH는 특별법에 근거해 피해주택을 경·공매 방식으로 낙찰받고, 감정가에서 낙찰가를 차감한 경매차익을 피해보증금 회복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이번 사례에서 LH는 경매차익을 활용해 피해자의 보증금을 회복하는 동시에, 피해 임차인이 최장 10년간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러한 지원이 가능해지면서 피해주택 매입 신청 건수가 급증했다. 특별법 개정 전에는 약 1600가구가 신청했으나, 개정 후 7500가구가 추가 신청해 현재 총 9000가구를 넘어섰다.

현재까지 LH가 매입을 완료한 피해주택은 244가구에 달하며, 이는 지난해 매입 실적(90가구) 대비 154가구 증가한 수치다. LH는 이들 주택에 대해 감정평가 절차를 진행하며 경매차익 활용 주거지원 방안을 확대하고 있다.

LH는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지난해 전세피해 지원 전담 조직을 본사 독립 조직으로 상향했으며, 피해가 집중된 수도권, 대전충남, 부산울산 지역에는 ‘전세피해지원팀’을 신설했다.

또한 피해주택 낙찰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뿐만 아니라, 피해주택 인근의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병행해 현재까지 매입임대주택 1145가구, 전세임대주택 256가구 등 총 1429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완료했다. 전세임대의 경우 최대 2억4000만원의 전세보증금이 지원된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피해 결정일로부터 3년 내에 LH에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해당 지역 LH 전세피해지원팀을 통해 가능하며, 세부 사항은 LH 청약플러스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통합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병용 LH 주거복지본부장 직무대리는 “특별법 개정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해졌고, 전세사기 피해 지원 신청이 계속 증가하는 만큼 관련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겠다”며 “하루빨리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