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서울 을지로 사옥. (사진=대우건설)

울산 북항터미널 공사 현장에서 온열질환으로 추정되는 사망사고가 발생해 관계 기관이 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현장은 대우건설이 시공 중인 사업지로 근로자 사망으로 인해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5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사고는 4일 오후 2시50분경 울산 북항터미널 3탱크 데크플레이트 구간에서 발생했다. 바닥 청소 작업을 하던 근로자 A씨가 갑작스럽게 쓰러졌고 이를 목격한 동료가 즉시 현장 보건관리자에게 알렸다.

보건관리자는 119에 신고했고 안전관리자와 함께 A씨의 상태를 확인한 뒤 탱크 상부로 이송해 응급조치를 실시했다. 이때 A씨는 체온이 43℃에 달하고 의식이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울산대학교병원 응급실로 긴급 이송됐지만 같은 날 오후 8시54분경 사망 판정을 받았다.

현재까지는 온열질환에 의한 사망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정확한 원인은 추후 부검과 관련 기관의 조사를 통해 확인될 예정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사고 당시 현장에는 환풍기 설비가 가동 중이었고, 여러 명의 작업자들이 함께 작업 중이었다"며 "내부 온도는 30도 수준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그는 "사고자는 별다른 특이사항 없이 작업 중이었으나 갑작스럽게 쓰러졌고,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유족 동의 아래 부검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탱크 내부 바닥청소를 하는 것이었다면 탱크 내부 온도는 그보다 높을 수도 있는 환경인 셈이다.

현장 작업환경이 실제로 온열질환 위험을 배제할 수 없는 수준이었는지, 작업자 보호조치와 무더위 대비 안전관리 지침이 적절히 이행됐는지 등은 향후 조사를 통해 밝혀질 예정이다.

사고 직후 대우건설은 울산 북항터미널 공사 현장을 전면 중단했다.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계 기관은 사고 원인과 안전 관리 실태 등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이번 사고 현장은 울산항만공사가 발주한 북항터미널 건설사업으로 대우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