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콜마.
한국콜마 그룹 오너가의 경영권 분쟁의 분수령이 될 임시 주주총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그룹 안팎으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다만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 부녀가 임시주총을 막기 위해 제기한 가처분 신청과 특별 항고가 줄줄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아들인 윤상현 부회장 쪽으로 승기가 기울었다는 분위기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윤 회장 부녀 측이 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총 소집 허가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특별항고를 최종 기각했다. 앞서 윤 회장은 대전지방법원이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에 대해 허가를 결정하자 이에 불복해 지난달 11일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콜마비앤에이는 26일 임시 주주총회를 연다. 임시주총에서는 윤 부회장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의 콜마비앤에이치 사내 이사 선임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의 오빠인 윤 부회장이 콜마비앤에이치의 실적 악화 이유를 들어 경영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위한 조치로 알려졌다.
콜마홀딩스 관계자는 "주주총회가 내일로 다가온 만큼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기는 조심스러운 상황"이라며 "예정된 임시주총을 차질없이 마무리한 후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번 경영권 분쟁은 지난해 최대주주인 콜마홀딩스가 콜마비앤에이치의 실적 부진을 이유로 윤 부회장과 이전 부사장을 콜마비앤에이치 사내이사로 선임하기 위해 임시주총 소집 허가를 법원에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콜마비앤에이치 측은 실적 개선이 가시화되는 시점에 실적 악화를 문제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발했다. 이에 윤동한 회장도 2018년 자녀들과 맺은 3자간 경영합의가 깨졌다며 아들에게 증여한 지분 반환 소송을 시작했다. 사내이사 선임으로 시작된 법정공방이 창업주와 장남 간 주식소송까지 이어졌고 윤 회장은 지난 4일 법정에 직접 출석해 윤 부회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진 상황이다.
이번 임시주총은 단순한 주총이 아니라 사실상 부녀 연합과 윤 부회장의 전면전 양상을 띄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전언이다. 하지만 사법부가 잇달아 윤 부회장 손을 들어주면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지분 구조 역시 윤 부회장이 절대적 우세하다. 콜마비앤에이치의 최대주주인 콜마홀딩스가 지분 44% 이상을 보유하고 있고 콜마홀딩스의 최대주주 역시 31.75%를 보유한 윤 부회장이다. 여기에 윤 부회장 측 우호세력으로 알려진 달튼인베스트먼트(지분 약 7%)까지 더하면 윤 부회장 측 영향력은 37%를 넘는다. 반면 윤 사장(배우자 이현수씨 포함) 측은 10.62%, 윤 회장은 5%대 수준이다.
콜마비앤에이치 지분 36.62%를 보유한 소액주주들의 표심 역시 윤 부회장 쪽으로 기운 모양새다. 코로나19 시기 7만원대에 달했던 주가가 현재 1만5000원 선까지 추락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소액주주들 역시 실적 부진을 명분으로 경영권 교체를 주장하는 윤 부회장의 행보가 정당하다는 분위기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이번 임시주총은 단순한 이사 선임을 넘어 콜마비앤에이치의 향후 경영 구도에 영향을 미칠 분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분 구조 상 이번 주총에서 윤 부회장과 이 부사장은 콜마비앤에이치의 사내이사진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 주총에서 이사진 재편안이 통과되면 콜마홀딩스는 콜마비앤에이치를 '생명과학 전문기업'으로 리포지셔닝하겠다는 계획이다. 고부가가치 사업 중심의 포트폴리오 전환과 전문경영인 체제 복원을 통해 그룹 내 핵심 계열사로 재정비한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