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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사옥 (사진=대우건설)
잇따른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우건설이 110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4억 5000만원 규모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29일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우건설 감독결과를 발표했다.
대우건설은 2019년 6건, 지난해 4건의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뒤에도 올해 2건의 사망사고가 있었다. 이에 고용부는 지난 4월 28일 대우건설 본사와 전국 현장을 대상으로 감독에 들어갔다.
고용부의 대우건설 본사 감독 결과에 따르면 대우건설의 안전보건 예산 집행액은 ▲2018년 14억3000만원 ▲2019년 9억7000만원 ▲2020년 5억3000만원으로까지 감소했다.
매각을 앞둔 대우건설은 그동안 노조로부터 현장을 등한시하고 재무재표 숫자 개선에 치중했다는 비판을 받았던 상황이다.
고용부는 이번 대우건설 본사 감독 결과에 대해 "재무 성과만 강조하고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경영 관련 책임과 역할은 부족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충분한 안전보건 예산 편성과 획기적인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며 시정을 지시했다.
고용부는 이번 본사 감독을 통해 산재 보고의무 위반, 안전보건관계자 미선임 등 산안법 위반사항 110건을 적발해 총 4억53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대우건설은 감독 결과를 토대로 개선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등은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해 주기적인 확인 감독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안전보건 예산이 줄어든 것에 대해 대우건설 관계자는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