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HMM)
HMM 해원노조의 파업 찬반투표가 가결됐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HMM 해원노조가 지난 22일 정오부터 24시간 동안 전체 조합원 45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434명이 참여해 400명이 찬성 쪽에 표를 던졌다. 반대는 24명, 무효는 10명으로 찬성률 92.1%가 나왔다.
파업 찬반투표 가결에 따라 해원노조는 오는 25일 사측에 단체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부산항에 입항하는 선박에 대해선 집단 하선을 진행하면서 하역인부와 작업인부의 유전자증폭(PCR) 검사 증서 제시 전까지는 작업자 승선도 거부할 예정이다.
다만 해원노조 측은 사측이 전향적인 안을 제시할 경우 교섭을 계속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곧 진행될 육상노조(사무직 노조)의 파업 투표 결과를 보고 함께 쟁의행위에 나설 가능성도 열어 두고 있다.
해원노조는 지난 20일 사측과의 중앙노동위원회 2차 조정이 조정 중지로 마무리되면서 쟁의권을 얻었다. 육상노조도 앞서 19일 3차 조정 결렬로 쟁의권을 확보한 상황이다.
육상노조와 함께 파업할 경우 이는 1976년 창사 이래 첫 파업이 된다.
HMM 사측은 두 노조에 임금 8% 인상과 격려금 300%, 연말 결산 이후 장려금 200% 지급을 골자로 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에 노조 측도 마지막 조정에서 임금 8% 인상과 격려금 800%를 제시하며 한발짝 물러섰지만 사측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원노조가 단체사직이나 파업을 할 경우 수출 물류 대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해원노조 전정근 위원장은 "선원법으로,쟁의행위 제한으로 파업도 못하게 막아놨는데 그렇게 중요한 직업이면서 처우 개선도 못해준다는 것은 선상 노예 밖에 안된다"며 "대한민국 수출입의 99.7%를 담당하는 대한민국 선원들이 얼마나 코로나 최전선에서 목숨 걸고 고군분투하고 있는지 알아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