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오일뱅크 충남 서산 대산공장 전경. (사진=HD현대오일뱅크) HD현대오일뱅크가 1년째 이어지고 있는 대산공장 공업용수 재이용이냐 폐수 방류냐 법정 공방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달초 환경부가 공업용수 재이용을 허가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새국면을 맞았기 때문. 환경부는 새 개정안 이전의 과징금 결정에 대해선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면서도, 검찰이 기소한 재판 결과를 지켜보고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 ‘공업용수 재이용 허가’ 입법예고…환경부 “소급적용 없어, 검찰 조사 따를 듯” 21일 업계에 따르면 HD현대오일뱅크의 대산공장 산업폐수 재이용 관련 환경부에 제보 민원이 있었고 이후 검찰의 기소로 이어졌다. 하지만 환경부는 이달 7일 규제 개선 차원에서 ‘공업용수 재이용’을 허용하는 내용의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러한 조치는 환경부가 산업계의 물 부족에 따른 폐수 재이용에 대한 민원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2조5호를 신설하는 것. 이는 수질오염물질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대신 ‘폐수를 고정 관로로 이송해 다른 사업장 제조공정에 사용하는 방식’을 추가하는 내용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하지만 HD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에 대해선 이 개정안이 적용받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였다. 이전 위반 행위에 대해선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임옥상 환경부 수질수생태과 사무관은 “폐수를 재용하는 내용의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42조의 5호를 신설하는 것”이라면서 “다만 개정안 이전에 위반 사안에 대해서 확정이 된다면 개정 규칙을 소급 적용하지는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조사담당관 박시창 환경사무관은 “지금 상황에서는 (1509억원 과징금 예고에 대한) 큰 변동은 없다”며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 과징금 부과 여부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사무관은 “공익제보 이후 HD현대오일뱅크에서 자진신고를 했는데, 현재는 검찰 조사 결과 더 나쁘게 나왔다”며 “이런 상황에서 과징금을 줄여주거나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HD현대오일뱅크 법인과 강달호 전 대표 등 전현직 임직원 8명을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같은 달 14일 공소를 제기했다. 지난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충남 서산이 대산공장에서 유해 물질인 페놀 등이 기준치 이상 포함된 공업용수를 자회사 현대OCI 공장으로 무단 배출한 혐의다. ■ 현대오일뱅크 “용수 재이용, 환경오염 없어”…김앤장 환경전문 변호사 선임 HD현대오일뱅크는 해당 지역의 가뭄으로 공업용수를 재이용했고 어떤 환경오염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HD현대오일뱅크 관계자는 “이미 사용한 공업용수에서 불순물을 제거한 재활용수를 폐쇄 배관을 통해 대산공장 내 계열사 설비로 이송해 사용했다”며 “방지시설을 통해 적법한 기준에 따라 최종 폐수로 방류했기에 국민건강과 공공수역을 비롯한 환경에 어떠한 훼손이나 위해도 끼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대산지역의 극심한 가뭄으로 공업용수를 정상 공급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HD현대오일뱅크에서 발생하는 재활용수를 계열회사가 사용했다. 오히려 수자원 절약에 기여하고 공업용수를 재활용하면서 최종 배출되는 폐수 총량도 줄이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지적한 페놀 배출가스 유출에 대해선 HD현대오일뱅크는 “실제로 검찰의 의문 제기 후 지난해 12월에 실시한 3차례 측정 결과 이 설비의 배출가스에서 페놀화합물이 검출되지 않았다”며 “최종 방류수에서 페놀류가 검출되지 않도록 완벽히 처리할 수 있는 폐수처리시설을 보유하고 있어서 페놀화합물을 대기로 배출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자진 신고를 통해 1년 이상 이어진 환경부 조사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HD현대오일뱅크는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이 나온 상황에서 법정 공방을 철저히 준비하는 모습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HD현대오일뱅크는 이번 사건과 곤련해 당초 법무법인 광장과 한일에 맡겼지만, 이번엔 김앤장을 선임했다. 선임된 변호사들은 산업 안전, 환경 분야 전문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이용 vs 폐수’ HD현대오일뱅크, 법정공방에 집중…환경부 “재판 결과에 달렸다”

“공업용수, 계열사가 재사용·폐수 총량 줄여”…환경부 ‘재이용 허가’ 법개정으로 새국면

손기호 기자 승인 2023.09.21 16:14 | 최종 수정 2023.09.21 16:59 의견 0
HD현대오일뱅크 충남 서산 대산공장 전경. (사진=HD현대오일뱅크)


HD현대오일뱅크가 1년째 이어지고 있는 대산공장 공업용수 재이용이냐 폐수 방류냐 법정 공방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달초 환경부가 공업용수 재이용을 허가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새국면을 맞았기 때문. 환경부는 새 개정안 이전의 과징금 결정에 대해선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면서도, 검찰이 기소한 재판 결과를 지켜보고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 ‘공업용수 재이용 허가’ 입법예고…환경부 “소급적용 없어, 검찰 조사 따를 듯”

21일 업계에 따르면 HD현대오일뱅크의 대산공장 산업폐수 재이용 관련 환경부에 제보 민원이 있었고 이후 검찰의 기소로 이어졌다. 하지만 환경부는 이달 7일 규제 개선 차원에서 ‘공업용수 재이용’을 허용하는 내용의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러한 조치는 환경부가 산업계의 물 부족에 따른 폐수 재이용에 대한 민원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2조5호를 신설하는 것. 이는 수질오염물질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대신 ‘폐수를 고정 관로로 이송해 다른 사업장 제조공정에 사용하는 방식’을 추가하는 내용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하지만 HD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에 대해선 이 개정안이 적용받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였다. 이전 위반 행위에 대해선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임옥상 환경부 수질수생태과 사무관은 “폐수를 재용하는 내용의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42조의 5호를 신설하는 것”이라면서 “다만 개정안 이전에 위반 사안에 대해서 확정이 된다면 개정 규칙을 소급 적용하지는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조사담당관 박시창 환경사무관은 “지금 상황에서는 (1509억원 과징금 예고에 대한) 큰 변동은 없다”며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 과징금 부과 여부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사무관은 “공익제보 이후 HD현대오일뱅크에서 자진신고를 했는데, 현재는 검찰 조사 결과 더 나쁘게 나왔다”며 “이런 상황에서 과징금을 줄여주거나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HD현대오일뱅크 법인과 강달호 전 대표 등 전현직 임직원 8명을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같은 달 14일 공소를 제기했다. 지난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충남 서산이 대산공장에서 유해 물질인 페놀 등이 기준치 이상 포함된 공업용수를 자회사 현대OCI 공장으로 무단 배출한 혐의다.

■ 현대오일뱅크 “용수 재이용, 환경오염 없어”…김앤장 환경전문 변호사 선임

HD현대오일뱅크는 해당 지역의 가뭄으로 공업용수를 재이용했고 어떤 환경오염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HD현대오일뱅크 관계자는 “이미 사용한 공업용수에서 불순물을 제거한 재활용수를 폐쇄 배관을 통해 대산공장 내 계열사 설비로 이송해 사용했다”며 “방지시설을 통해 적법한 기준에 따라 최종 폐수로 방류했기에 국민건강과 공공수역을 비롯한 환경에 어떠한 훼손이나 위해도 끼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대산지역의 극심한 가뭄으로 공업용수를 정상 공급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HD현대오일뱅크에서 발생하는 재활용수를 계열회사가 사용했다. 오히려 수자원 절약에 기여하고 공업용수를 재활용하면서 최종 배출되는 폐수 총량도 줄이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지적한 페놀 배출가스 유출에 대해선 HD현대오일뱅크는 “실제로 검찰의 의문 제기 후 지난해 12월에 실시한 3차례 측정 결과 이 설비의 배출가스에서 페놀화합물이 검출되지 않았다”며 “최종 방류수에서 페놀류가 검출되지 않도록 완벽히 처리할 수 있는 폐수처리시설을 보유하고 있어서 페놀화합물을 대기로 배출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자진 신고를 통해 1년 이상 이어진 환경부 조사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HD현대오일뱅크는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이 나온 상황에서 법정 공방을 철저히 준비하는 모습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HD현대오일뱅크는 이번 사건과 곤련해 당초 법무법인 광장과 한일에 맡겼지만, 이번엔 김앤장을 선임했다. 선임된 변호사들은 산업 안전, 환경 분야 전문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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