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위15구역 위치도. (자료=서울시)
서울시가 전날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고 장위재정비촉진지구 내 장위15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장위15구역은 지하철 6호선 상월곡역 인근에 위치했으며 면적은 18만7669㎡다. 2010년 4월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됐다가 8년 뒤인 2018년 5월 직권해제되는 등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했다. 이후 2021년 9월 직권해제 처분 무효 소송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재지정돼 이듬해 3월 정비사업 조합이 설립됐다.
이번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으로 장위15구역에는 총 3300세대의 공동주택이 들어선다. 이 중 공공주택 828세대는 분양 주택과 혼합 배치한다.
더불어 주변 개발현황과 구역 여건을 반영해 도로 등 기반시설계획을 조정하면서 향후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 설치를 위해 공공시설 용지도 확보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는 구역 중앙을 가로지르는 장월로를 폐지하면서 교통 편의를 개선했으며 공공시설 2개소를 설치한다. 공원 이용객의 이동 편의 증진 및 월곡초등학교 통행로 확보를 위해 구역 중앙에는 공공보행통로 2개소를 설치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장위15구역은 구역 지정과 해제를 반복하면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던 지역"이라며 "이번 결정을 통해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양질의 주택이 조속하게 공급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