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공매도 투자 차등 적용 한도 (자료=뷰어스DB)
공매도 거래의 1순위는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다. 개인은 공매도를 위한 교육을 이수해야만 거래할 수 있다. 애널리스트들은 개인투자자가 공매도로 차익을 실현하기까지 넘어야할 벽들이 있다고 말한다.
공매도는 1년 2개월만에 내달 3일부터 재개된다. 가장 큰 변화는 ‘개인대주제도’ 시행이다. 주식 시장의 뜨거운 열기에 대변하듯 10곳이 넘는 증권사가 ‘대주서비스’에 뛰어들었다.
애초부터 증권 시장은 몬스터인 기관과 외인을 개인이 자금력·정보력에서 이길 수 없는 구조다. 금융위는 이번 공매도에서 신규투자자 거래금액을 3000만원으로 제한했다.
29일 투자자별 코스피 매매동향 (사진=한국거래소 마켓데이터)
⬛개인 거래액 제한..투자괴물에게 상대 안돼
담보비율은 외국인 105%, 개인은 140%다. 대차기간도 개인은 최장 60일로 제한된다. 이때 개인투자자는 증권사와 체결한 약정에 따라 정한 담보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강제청산을 당할 수 있다.
신규 투자자는 3000만원 거래액 제한이 걸리고 누적된 차입규모로 ▲5000만원 ▲7000만원 ▲한도제한없음 등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거래액의 한도제한이 있다는 점은 불공평한 처사로 보인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청와대 청원을 통해 “국내 공매도 거래는 외국인·기관이 99%를 점유했다”며 “개인 신용투자 대비 외인·기관 공매도 수익률은 39배, 승률 환산 97.5%에 달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유가증권시장의 코스피 개인 거래 점유율은 65%에 달하는 것과 달리 공매도는 투자괴물들이 우위를 선점하고 있다.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3종목 (사진=한국거래소)
⬛ 개인 ‘대주 서비스’ 17개 증권사...2조 규모 추정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3종목인 셀트리온, KB금융, 아모레의 지난 28일 기준 공매도 거래대금은 약 40억원을 밑돈다.
증권사에서는 현재 개인투자자들의 유가증권시장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것은 사실이나 얼마나 많은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 거래에 뛰어들지 전혀 추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초보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거래액 한도는 3000만원이며, 기존 6개 증권사에서 곧 17개 증권사에서 개인투자자를 위한 대주서비스를 실시한다. 거래 규모는 약 2조원으로 추정 중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이번 공매도 재개로 개인의 거래 금액 제한 등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말도 나오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정보력과 자금력 차이로 봤을때도 개인투자자는 거대 자금을 보유 중인 기관과 외인들에 비해 투자에 불리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