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금융위원회 산하 가상자산위원회 회의에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 금융당국이 '잡코인' 정리에 나섰다. 공시 제도를 공적 규제로 전환하는 한편,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고발 절차에 착수했다. 업계에선 과도한 규제가 국내 상장을 꺼리는 분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하는 모습이다. 1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시장 시세조종으로 1개월 간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관계기관 공조 절차를 거쳐 처리한 첫 사례다. 금융위에 따르면 해당 혐의자는 선매수 후 시세조종, 전량 매도의 전형적인 초단기 시세조종 방식으로 약 1개월 간 수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상당 규모의 특정 가상자산을 미리 매수해 놓고 단시간에 반복적으로 시장가 매수 주문 등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가격과 거래량을 상승시켜 가격이 상승하면 매수한 물량을 전량 매도하는 수법의 시세조종 혐의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시 제도 등 규제를 정비하는 내용은 가상자산의 시세조종이나 불공정 거래와 모두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 함께 검토해 나갈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5일 금융위 산하 가상자산위원회에선 투명하고 합리적인 가상자산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가상자산 상장·공시제도 등 시장 구조 개선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금융당국의 공시 제도 도입 등 규제가 이른바 '잡코인', '김치코인'(한국 거래소에만 단독상장된 코인)에 어떤 영향을 줄 지 업계에 관심도 쏠린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이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2024 8월까지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에서 상장한 가상자산 총 1482개 중 517개(34.9%)가 상장 폐지됐다. 상장 폐지된 가상자산들의 평균 상장 기간은 748일로, 이 중 절반 이상인 279개가 2년도 채 버티지 못하고 상장 폐지 수순을 밟았다. 거래소마다 코인의 상폐를 바라보는 시각은 조금씩 차이가 난다. 업비트의 경우, 글로벌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들에서 상장 폐지돼 사실상 김치코인으로 전락한 비트코인골드를 오는 23일 원화마켓에서도 상폐하기로 결정했다. 반면 코인원은 같은 기간 비트코인골드 이용자들을 타깃으로 이벤트를 벌이는 등 뚜렷한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 한편 코인 상장과 관련해 거래소 측이 과도한 부담을 짊어지고 있다는 볼멘 소리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자체가 플랫폼을 규제하는 구시대적인 법안"이라며 "이용자 보호가 목적이었다면 상장된 가상자산 재단에 국내 책임자들을 등록해 문제 발생 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먼저 조치됐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해외 재단들이 코인을 한국에 상장하는데 재단을 대표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며 "기업(재단)이 사기치고 주가조작하는 책임을 거래소에 전가시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공시 강화·잡코인 세력 소탕...김치코인 사라지나

금융위, 시세조종 혐의자 검찰 고발...첫 사례
최근 7년간 국내 상장 가상자산 10개 중 3개 상폐
거래소들 "재단-세력이 사기치고, 거래소에 책임 전가" 불만

황보람 기자 승인 2025.01.16 13:00 의견 0
지난 15일 금융위원회 산하 가상자산위원회 회의에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

금융당국이 '잡코인' 정리에 나섰다. 공시 제도를 공적 규제로 전환하는 한편,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고발 절차에 착수했다. 업계에선 과도한 규제가 국내 상장을 꺼리는 분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하는 모습이다.

1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시장 시세조종으로 1개월 간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관계기관 공조 절차를 거쳐 처리한 첫 사례다. 금융위에 따르면 해당 혐의자는 선매수 후 시세조종, 전량 매도의 전형적인 초단기 시세조종 방식으로 약 1개월 간 수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상당 규모의 특정 가상자산을 미리 매수해 놓고 단시간에 반복적으로 시장가 매수 주문 등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가격과 거래량을 상승시켜 가격이 상승하면 매수한 물량을 전량 매도하는 수법의 시세조종 혐의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시 제도 등 규제를 정비하는 내용은 가상자산의 시세조종이나 불공정 거래와 모두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 함께 검토해 나갈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5일 금융위 산하 가상자산위원회에선 투명하고 합리적인 가상자산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가상자산 상장·공시제도 등 시장 구조 개선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금융당국의 공시 제도 도입 등 규제가 이른바 '잡코인', '김치코인'(한국 거래소에만 단독상장된 코인)에 어떤 영향을 줄 지 업계에 관심도 쏠린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이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2024 8월까지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에서 상장한 가상자산 총 1482개 중 517개(34.9%)가 상장 폐지됐다. 상장 폐지된 가상자산들의 평균 상장 기간은 748일로, 이 중 절반 이상인 279개가 2년도 채 버티지 못하고 상장 폐지 수순을 밟았다.

거래소마다 코인의 상폐를 바라보는 시각은 조금씩 차이가 난다. 업비트의 경우, 글로벌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들에서 상장 폐지돼 사실상 김치코인으로 전락한 비트코인골드를 오는 23일 원화마켓에서도 상폐하기로 결정했다. 반면 코인원은 같은 기간 비트코인골드 이용자들을 타깃으로 이벤트를 벌이는 등 뚜렷한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

한편 코인 상장과 관련해 거래소 측이 과도한 부담을 짊어지고 있다는 볼멘 소리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자체가 플랫폼을 규제하는 구시대적인 법안"이라며 "이용자 보호가 목적이었다면 상장된 가상자산 재단에 국내 책임자들을 등록해 문제 발생 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먼저 조치됐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해외 재단들이 코인을 한국에 상장하는데 재단을 대표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며 "기업(재단)이 사기치고 주가조작하는 책임을 거래소에 전가시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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