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고려아연 정기주총이 열리는 용산 몬드리안호텔 앞에서 고려아연 노동조합 노조원들이 MBK의 이사회 진입을 반대하는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서효림 기자)

고려아연 제51기 정기주주총회가 28일 9시 용산 몬드리안호텔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양측이 의결권 제한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며 파행을 예고하고 있다.

초반 승기는 법원의 판결로 고려아연이 잡았으나, 영풍이 주식 배당으로 재반격에 나섰다. 27일 법원은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이 낸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르면 MBK 연합은 주총에서 25%가 넘는 영풍 지분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됐다.

재판부는 “정기주총에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의결권은 영풍이 행사할 예정이고,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라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는 영풍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고려아연의 자회사인 SMH가 영풍 주식 19만226주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해당 조항에 따라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고려아연의 조치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영풍·MBK파트너스는 영풍 정기주총을 통해 반격에 나섰다. 영풍은 1주당 0.04주의 주식배당을 결의했다. 이로 인해 SMH의 영풍에 대한 지분율이 10% 미만으로 하락했고, 상호주 관계가 성립되지 않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SMH는 영풍의 정기주주총회 기준일(2024년 12월 31일) 당시, 주주가 아니었으므로 배당을 받을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영풍·MBK 파트너스 관계자는 “28일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영풍은 물론, 고려아연 모든 주주들의 정당한 주주권이 올바르게 행사되고, 고려아연의 기업지배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믿는다”라고 말했다. 한편, 영풍·MBK 파트너스는 27일 의결권행사허용 가처분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