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 매수 의심 토지인 시흥시 과림동 현장에 묘목이 식재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사전 투기 관련 의혹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공분 여론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10일 LH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일주일 동안 내부 감사실 내 '자진센터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직원 3~4명이 신도시에 땅을 소유했다고 자진신고했다.
이들이 소유한 땅은 정부 합동조사 대상인 광명·시흥지구 등 3기신도시 6개 지역을 비롯해 100만㎡ 과천·안산 택지지구 2개 등이다.
이처럼 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확대되면서 비판 여론 한편으로 "왜 LH에서 부동산 투자 1타 강사가 나왔는지 알 것 같다"는 씁쓸한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광명시흥 신도시에 투기를 한 LH 직원들은 대토보상을 노리고 신도시 지정 전에 토지를 구매한 것으로 추정된다. 대토보상은 현금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신도시의 땅으로 보상을 받는 제도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토지를 공급받아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어 높은 미래가치가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토보상을 노린 LH 직원들의 움직임은 전문 투기꾼도 혀를 내두를 솜씨였다.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를 폭로한 참여연대·민변 관계자는 “LH 내부 보상 규정을 보면 1000㎡를 가진 지분권자는 대토 보상기준에 들어간다. 일부 필지는 사자마자 ‘쪼개기’를 했는데 (지분권자들이) 1000㎡ 이상씩을 갖게 했다”고 말했다. 보상 방식을 모른다면 이와 같은 '쪼개기'를 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또 LH 직원들은 벼농사를 짓겠다면서 가짜 영농계획서를 제출한 뒤 사들인 농지에 대대적으로 나무를 심었다. 토지 일부에는 희귀수종으로 꼽히는 왕버들이 심어졌다. 희귀수종일수록 감정이 어려워 보상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