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평택공장 전경. (사진=쌍용자동차)
쌍용자동차의 회생계획안이 통과됨에 따라 기업회생절차 종결됐다. 이로써 KG그룹의 쌍용차 인수도 사실상 마침표를 찍게 됐다. 이번 회생계획안 인가에 따라 쌍용차는 지난 2020년 12월 회생절차 신청 이래 약 1년 8개월 만에 회생절차를 조기 종결 할 수 있게 됐다.
26일 쌍용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서울법원종합청사 3별관 제1호 법정에서 쌍용차 관계인집회를 열고, 쌍용차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담보채권자의 100%, 회생채권자(무담보채권자)의 95.04%, 주주의 100%가 회생계획안에 찬성했다. 회생계획안이 통과되려면 담보채권자의 4분의 3, 회생채권자(무담보채권자)의 3분의 2, 주주의 2분의 1의 동의를 얻으면 된다.
이로써 쌍용차는 2020년 12월 회생절차개시 신청 이후 약 2년 만에 경영정상화를 모색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의 쌍용차 기업회생절차 종료 결정 등 형식적인 절차만 거치면 쌍용차는 조만간 기업 회생 절차를 종료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KG그룹을 주축으로 구성된 KG컨소시엄은 회생계획안에 따라 쌍용차에 총 인수대금 3655억원을 납입했다.
지난달에는 쌍용차 주식 약 61%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신고까지 끝낸 상태였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결합할 때는 공정위의 경쟁 제한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쌍용차 대주주인 인도 기업 ‘마힌드라&마힌드라’ 역시 쌍용차 회생계획안에 찬성했다. 1363억원의 채권을 보유한 대주주 마힌드라까지 계획안에 동의하면서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무리 없이 통과됐다.
인수자인 KG컨소시엄은 인수대금을 300억원 늘려 회생채권 현금 변제율을 6.79%에서 13.97%까지 올렸다. 나아가 출자전환 주식 가치를 고려한 실질 변제율을 36.39%에서 41.2%로 상향했다. 이에 회생채권의 상당수를 보유한 협력업체들은 높아진 변제율을 수용하고, 쌍용차 회생계획안에 찬성했다.
앞으로 쌍용차는 채무변제를 완료한 뒤 법원에 회생절차 종결을 신청하게 된다. 법원은 채무변제 내용을 확인,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내리게 된다. 쌍용차 관계자는 “회생계획안이 인가된 만큼 향후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채무변제, 감자 및 출자전환 등 회생계획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재무 건전성과 자본구조가 크게 개선되는 것은 물론 경영 활동도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용원 쌍용자동차 관리인은 “금일 회생계획안이 인가될 수 있도록 많은 이해와 지원을 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향후 회생계획안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장기적 생존역량을 겸비한 기업으로 재탄생함으로써 채권단과 각 이해관계자 그리고 쌍용자동차를 믿어준 고객들에게 반드시 보답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곽재선 KG그룹 회장은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회생계획에 동의해준 채권단 및 회생절차 과정 중 최선을 다해준 쌍용자동차 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제 양사 간의 시너지 창출과 성장 모색을 통해 쌍용자동차가 고객과 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신뢰를 회복하고 조기에 경영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