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4월 들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정부가 강남 3구와 용산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발표한 이후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거래가 급속히 위축된 것으로 분석된다.
8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의 최근 1년치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올해 4월 3191건으로 전월(9675건) 대비 67%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4615건) 대비 31% 줄어든 수치다.
다방, 최근 1년치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 분석표. (자료=다방)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의 거래량은 극감했다. 서초구는 3월 410건에서 4월 11건으로 97% 급감했고, 용산구는 260건에서 11건으로 96%, 강남구는 802건에서 37건으로 95%, 송파구는 865건에서 63건으로 9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은 작년 동기 대비로도 감소폭이 컸다. 서초구는 지난해 4월 226건에서 올해 11건으로 95% 감소했고, 강남구는 289건에서 37건(87%), 용산구는 79건에서 11건(86%), 송파구는 357건에서 63건(82%)으로 각각 크게 줄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의 직접적인 영향은 인접 및 주요 지역으로도 확산되는 분위기다.
서울 전 지역의 거래량은 대부분 하락했으며, 강동구(69%), 성동구(68%), 동대문구(65%) 등도 큰 폭의 감소를 기록했다. 그 외에도 동작·종로·중구(64%), 마포구(63%), 광진구(62%), 영등포구(60%) 등 대부분 자치구가 50% 이상의 감소율을 보였다.
다방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 토지거래허가 해제 이후 점진적으로 회복세를 보였던 서울 아파트 거래가 재지정 발표로 다시 급속히 얼어붙었다”며 “특히 거래 제한이 다시 강화된 강남권과 용산구를 중심으로 매수 심리가 위축된 상태이며, 향후 거래 회복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지난 3월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1년 연장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의 일정 규모 이상 주택 매매 시 지방자치단체 허가가 필요해 실수요 외 거래는 사실상 차단되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