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직원들의 개발예정지 토지매입 사건과 관련하여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직원과 직원가족의 토지 등 보상여부 전수조사 실시결과를 11일 공개했다.
이날 SH가 공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총 4명의 직원가족이 보상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확인 결과 1명은 입사 전 상속 토지보상으로 혐의가 없었다. 또 1명은 혐의가 낮은 것으로파악됐으나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나머지 2명의 경우 이들은 2019년 허위 영농서류 제출로 자체조사 후 이미 중징계(강등) 처리했다.
SH는 이번 조사를 공사 감사실 주관으로 시행했다고 밝혔다. 조사는 2010년 이후 공사가 사업 시행한 14개 사업지구에서 직원과 직원의 동일세대 직계존비속이 토지 또는 지장물 보상을 받았는지를 보상자료와 인사시스템에 등재된 직원 및 직원 직계존비속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상호 대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SH는 "이번 조사대상 14개 사업지구 중 세곡2지구 일부 필지 외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전직원 대상 3년 단위 순환보직과 보상시스템을 통한 주기적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감사실(옴부즈만, 청렴윤리부)을 통한 암행감사를 실시하여 보상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이번 LH 사례를 접하고, 정부 조사대상은 아니지만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고자 선제적으로 공사 사업지구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며 "2018년 이후 보상시스템을 개선하여 수시로 점검한 것이 보상비리를 원천차단한 효과가 있었던 것 같다. 앞으로도 공정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청렴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조직을 운영하여 국민의 신뢰를 잃지 않는 공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