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한국형 구축함 ‘KDDX’ 모형. (사진=방위사업청)
HD현대중공업이 최근 한화오션이 수주한 호위함 관련 방사청을 대상으로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다. 과거 보안사고에 대해 5년간 감점을 가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HD현대중공업은 한화오션이 최근 수주한 호위함 5·6번함에 대해 방사청을 대상으로 법원에 ‘우선협상자 대상 지위 확인 등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11일에는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등 함정 분야에서 한화오션과의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는 모습이다.
과거 보안사고를 낸 데 대해 감점이 수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HD현대중공업은 “1번함(충남함)을 성공적으로 건조했고, (이번 수주를 위한 평가에서도) 기술점수에서 한화오션을 앞섰음에도 보안사고 감점으로 수주에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호위함 5·6번함 수주에서 HD현대중공업은 91.7433점, 한화오션은 91.8855점을 받았다. 0.1422점 차이로 한화오션이 우선협상자에 선정된 것. 기술능력평가에서는 HD현대중공업이 72.3893점으로 한화오션보다 0.9735점 높았다. 소수점 차이로 수주 여부가 갈린 셈이다.
감점이 수주 결과에 큰 영향을 끼쳤다. HD현대중공업은 과거 불공정행위 이력이 있어서 5년간 군함 수주 평가가 있을 때 1.8점의 감점이 적용된다. 이는 지난 2013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낸 KDDX 개념 설계도를 HD현대중공업 직원 등이 빼돌렸고 지난해 이와 관련해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생긴 감점이다.
문제는 보안사고 감점이 5년에 그치지 않고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12월 ‘형 확정 후 3년 간’이라는 단서 조항이 생기면서 현재 진행 중인 재판 결과에 따라서 감점 적용 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이 때문에 HD현대중공업은 방사청을 상대로 가처분신청을 낸 것으로 풀이된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과거 함정 연구개발 자료 불법 촬영 사건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재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도 “다만 불합리한 규정으로 실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함정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어서 이번 가처분신청을 계기로 보안사고 감점 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정돼 공정 경쟁의 토대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