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게임이용자 소통 토론회'에서 패널들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사진=김태현 기자)
해외 게임사의 일방적 서비스 종료, 이른바 '먹튀' 방지를 위해 내년 10월 국내대리인 지정제도가 시행된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 방식에 대해 보다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제기됐다.
5일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서울 CKL기업지원센터에서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 법률 개정 및 게임이용자 권익 향상 방안을 논의하는 '제2회 게임이용자 소통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장, 성수현 YMCA 게임소비자센터 팀장, 김민성 한국게임소비자협회 회장, 이철우 한국게임이용자협회를 비롯해 전문가·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장은 "국내대리인 지정제도는 해외게임사들로 인한 게임이용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며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확률형 아이템을 비롯한 피해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내대리인 지정제도는 게임산업법의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미한다. 국내에 주소, 영업소가 없는 게임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을 지정하고 국내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해외게임사들로 인한 국내 게임사 역차별, 이로 인한 국내 이용자 피해 구제가 목적이다.
오지영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 변호사가 주제발표를 진행 중인 모습. (사진=김태현 기자)
이날 발제를 맡은 오지영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 변호사는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 도입에 따른 시행령 제정 방향 검토'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오 변호사는 "게임은 상품의 특성 상 통신망이 있다면 누구나 서비스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라며 "그러나 인앱 구매, 결제와 달리 이용자의 문의, 불만 접수, 피해구제 등을 위한 창구가 없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변호사는 국내대리인 지정제도를 적용할 게임사 지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다고 지적했다. 현재 공포된 국내대리인 지정제도는 내년 10월 시행 전까지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하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아직 정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혼란이 발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 도입에 따른 게임이용자 권익 강화 방안'을 주제로 실증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조사결과 동일한 기관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한 사업자들이 대거 드러났다. 당초 제도의 취지와 달리 단순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리인을 지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례로는 총 7개의 해외기업이 하나의 회사를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한 사건이 언급됐다.
김 연구위원은 ▲신규사업자까지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대리인 지정기준의 강화 ▲정보 미표기 시 제재 수단 도입 ▲표시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국내대리인 업무수행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게임이용자 권익 강화 수단으로 제시했다.
이어진 전문가 토론회에서도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성수현 YMCA 게임소비자센터 팀장은 "대리인지정의무를 위반해도 과태료가 크지 않은 만큼, 대리인 지정 비용과 과태료를 비교해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해외게임사업자의 의무 이행을 담보하려면 구체적인 기준 및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민성 한국게임소비자협회장은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의 도입은 게임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대응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 게임사 페이퍼게임즈가 출시한 게임 '샤이닝니키'를 사례로 들며 "(페이퍼게임즈는) 환불 공지 없이 일방적 서비스 종료를 통보한 것에 이어, 그 후에도 다시 신규 게임 출시를 시도하는 등 게임 이용자들을 기망했음에도 아무 제재 없이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철우 한국게임이용자협회장은 "국내대리인 지정제도가 도입되면 게임이용자들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절차, 단체소송 등의 구제절차의 진행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만 해외게임사들의 법적 의무 회피, '치고 빠지기' 전략을 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제도를 보완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고민이 계속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