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서울 남산공원에서 내려다 본 서울 도심 (사진=연합뉴스)
집값 급등 현상으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사람이 곧 100만명을 돌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종부세 부과 기준을 높여 과세 대상을 줄이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기존 부동산 정책의 후퇴로 해석될 수 있어 반발도 만만치 않다.
2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가 내년에 100만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불과 3년 만에 2배로 늘어나는 셈이다.
주택분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2019년 52만명에서 2020년 66만7천명으로 15만명 가까이 늘었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19.05%로 지난해 5.98%의 3배에 달하는 등 과세 대상자 증가 속도는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최근 서울 평균 아파트값이 11억원을 넘어서는 등 가격 상승세가 쉽사리 꺾이지 않고 있어 이 같은 주장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전국의 아파트 중 약 3.8%가 올해 종부세 부과 기준선인 공시가 9억원 이상이다. 서울 아파트는 여섯 채 중 한 채꼴이다.
당초 상위 1%에 대한 부유세 성격으로 설계된 종부세 부과 대상이 4배 가까이로 늘어난 셈이다.
최근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과세 반발 계층도 급속도로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여당 내부에서 나온다. 결국 여당 내부에서도 종부세 완화 필요성이 나오고 있다.
종부세 부과 기준을 기존 공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자는 제안도 나왔다. 이 같은 제안은 주택 가격 급등으로 종부세 부과 대상이 확대되는 상황을 해소할 수 있는 기본적인 해결책이다.
다만 기존 지지층의 반발도 있다. 종부세를 완화할 경우 여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겠다는 경고 메시지까지 나오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택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종부세 부과 기준 완화 여부와 관련해 "열고 검토하겠다"며 "(기준이 세워진 지) 12년이 흘렀는데, 주택가가 최저 20%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이) 유지되는 데 대한 문제 제기는 받아들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