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는 계층은 우리나라에서 대략 2% 정도다. 종부세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부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여 소득재분배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누진세적 성격의 조세이다.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부유세적 성격으로 도입됐던 종부세는 공시가격 9억원(1가구 1주택자는 12억원) 이상 부동산을 보유한 개인에게 부과하는 보유세로, 부동산투기 방지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도입됐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 대선 당시 종부세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건 가운데 22대 국회 개회를 앞두고 종부세를 개편하자는 정치권의 공감대가 무르익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고위관계자뿐만 아니라 정부 및 여당과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종부세 개편 움직임을 동시에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3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전반적인 세금 제도에 대한 개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종부세 폐지까지 포함해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종부세는 바람직한 세금 형태는 아니다. 기본적으로는 폐지하는 게 맞는다"며 "이 부분을 논의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종부세 논란에 먼저 불을 지른 건 더불어민주당 측이다.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26일 종부세와 관련, 제도 완화까지 염두에 둔 '총체적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종부세는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성역으로만 여기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종부세를 목숨처럼 생각하면서도 그 경계를 허무는 데 있어 주저함이 없었다"며 "결국 종부세는 여러 예외 조건과 완화 조치로 조세 부담의 형평성 제고, 지방 재정의 균형발전이라는 목적을 이루기에는 누더기가 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그 이전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난 9일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종부세와 관련해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며 종부세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내부에서 성역에 가까운 종부세 개편 문제를 건드리는 것은 이재명 계 내부에서 차기 대선을 앞두고 이른바 '스윙보터'(선거때마다 정당에 번갈아 표를 던지는 부동층 유권자)가 많은 종부세 대상을 겨냥하기 위한 포석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권 시기 종부세 대상자가 120만명에 달했고, 부동산 시장 왜곡과 폭등은 계속돼 특히 수도권 내 종부세 대상 부동산 소유자가 급증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1세대 실거주 종부세 대상자다. 1세대 1주택자들 같은 경우 투기 목적이라기보다 실거주라고 봐야 한다는 시선 때문이다. 참고로 1세대 1주택자의 2023년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11.1만명으로 2022년 23.5만명 대비 12.4만명 감소했다. 윤석열 정부들어 종부세 중과세율을 폐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 일각에서는 여전히 종부세 폐지 대한 비판 입장이 여전하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7일 CBS 라디오에서 종부세에 대해 "대부분은 우리 사회의 기득권층이 내는 그야말로 초부자 세금"이라며 "저는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제대로 된 과세가 이뤄지지 않으며 자산불평등에 따른 심각한 양극화 문제 해결은 더욱 요원해지고 있다"라면서 "보유세 실효세율이 0.16% 수준에 머물며 OECD 국가 평균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제대로 된 자산 과세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지적했다.
참고로 문재인 정부에서 납부 대상이 확대된 종부세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 30일 옛 종합부동산세법 7조 1항, 8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이들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박지훈 비욘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종부세 대상 자체의 토지나 주택 가격 공시가격 기준이 9억원 이상, 1주택자의 경우 12억원 이상인데 서울 강남에 있는 웬만한 아파트의 경우 이 기준선을 웃도는 부동산이 거의 대부분"이라면서 "이제 이 기준이 현실적으로 맞는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이 기준을 통해 실질적으로 추가 과세를 부과하는 게 종부세 목적에 맞는가, 종부세 목적이 사실은 형평성 차원에서 도입된 조세인데, 이 기준이 정작 형평성에 부합한지, 부유세 개념으로 추가 과세하는 게 조세 도입의 목적에 맞는지 등의 측면에 있어서 도입 취지를 고려할 때 의문이 드는 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종부세 자체가 폐지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다"라면서 "폐지되는 게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든, 적게 가지고 있든, 이들에게 큰 불이익이 가는 게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의 종부세를 계속 유지할 경우에는 이 기준을 계속 유지하는 게 맞는지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