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흥건설 로고 (사진=대흥건설)


충북 지역 시공능력평가 1위인 대흥건설이 자금난으로 법정관리 신청을 준비하면서, 건설업계에 다시 한번 '기업 회생' 경고등이 켜졌다.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대흥건설은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준비 중이라고 전날 공시했다. 충북 충주에 본사를 둔 대흥건설은 지난해 시공능력평가에서 96위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전국 100위권에 진입한 시공사로,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 내 1위를 2년 연속 차지했다.​

대흥건설은 평창·안산 등 전국 6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서 책임준공형 토지신탁 방식으로 진행한 생활형 숙박시설 사업과 관련하여 자금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책임준공형 토지신탁의 경우, 시공사가 준공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부동산신탁사와 함께 금융비용을 모두 책임져야 한다. 이로 인해 대흥건설이 부담하게 된 금융비용은 약 1840억원에 달한다.​

대흥건설 관계자는 "금리와 물가 인상 등의 영향으로 건설비용이 초과 발생해 준공이 늦어졌다"며 "현재는 모든 사업장에서 준공을 완료했지만, 분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금융비용을 모두 떠안게 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들어 국내 건설사 9곳이 법정관리 신청에 나섰다. 1월에는 신동아건설(시공능력 58위)과 대저건설(103위), 2월에는 삼부토건(71위), 안강건설(138위), 대우조선해양건설(83위), 삼정기업(114위)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지난달에는 벽산엔지니어링(180위), 이달 1일에는 이화공영이 신청하는 등 건설경기 불황으로 인한 연이은 기업회생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