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반포 주공1단지(사진=연합뉴스)
대한민국 최대 재건축사업 중 하나로 꼽히는 서울 서초구 '반포 주공1단지 1·2·4주구' 정비사업과 관련한 소송전이 마침표를 찍었다. 사업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내년 하반기에 착공과 분양까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반포주공1 1·2·4주구 일부 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공동사업시행건설사업자(시공사) 선정 총회 결의 무효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일부 조합원이 제기한 현대건설 측이 5000억원 규모 대안설계를 제안하고 본계약에서 포함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현대건설이 경미한 변경의 범위를 넘어서는 대안설계를 제안하긴 했지만 경쟁사 역시 대안설계를 제안했고 총회에서 대안설계는 참고사항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일부 조합원은 이사비와 조합원 금품 제공 문제도 지적했으나 재판부는 서초구청의 지시로 해당 이사비 제공 조건이 철회됐다며 이 또한 문제가 없다고 봤다.
소송전이 2심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1심 재판부는 “최초에 소송을 제기했던 16명 중 4명은 소를 취하했고, 향후 조합이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이주 중단은 물론 인허가마저 중단될 수밖에 없어 항고로 얻을 실익은 없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2018년 반포주공 1단지 일부 조합원이 이주가 이뤄지기 직전에 관리처분 총회결의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사업은 2년 가량 파행을 겪었다. 지난해 12월 해당 소송을 맡은 2심 재판부가 조합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지난 6월부터 이주 작업이 재개됐다.
이에 따라 시공을 맡은 현대건설도 사업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반포반포주공 1단지 1·2·4주구 재건축사업은 기존 약 2210여 세대를 총 5388가구로 탈바꿈하는 사업이다. 공사비만 2조6000억원에 달한다. 현대건설은 단지명으로 '반포 디에이치 클래스트'라는 이름을 내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