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소유자 단톡방 대화.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집주인만 모인 채팅방(단톡방)을 만들어 집값 담합을 주도한 소위 '방장'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에서 단톡방을 이용한 집값 담합 적발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단톡방을 이용한 집값 담합을 주도한 혐의(공인중개사법 위반)로 A씨를 형사 입건해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A씨는 아파트 소유자만 채팅방에 들어오게 한 뒤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에 올라온 매물을 모니터링하면서 매매 가격을 높이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채팅방에서는 다른 공인중개사보다 낮은 매매가격으로 광고한 공인중개사를 겨냥해 "가격이 너무 낮다", "그런 부동산은 응징해야 한다"고 성토하는 실명과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또 A씨는 인근 공인중개사들에게 특정가격 이하로는 매물을 광고하지 말라고 강요하고, 허위 매물이라고 신고하는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정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방해하기도 했다. 매도인 사정으로 급매로 내놓은 경우에도 매도자와 이를 광고한 공인중개사에게 가격이 낮다면서 전화나 문자로 항의했으며, 부동산 정보 플랫폼의 신고센터에 허위 매물로 신고해 중개사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 하지만 이같은 행위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 공인중개사법 금지 행위다. 주택 당국에서 민감한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공인중개사의 정당한 표시·광고를 방해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법 제 48조 제3호·4호에 따르면 ▲시세에 부동산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시세교란 목적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업무방해 금지행위 ▲단체를 구성하여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에 대하여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히, 집값 담합을 유도하는 행위가 여기에 속하며 이전에 온라인 카페 등에서 담합을 유도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이를 유도하는 안내문 등이나 현수막을 게시해 집값 담합 사례로 형사 입건된 바도 있다. 시세교란 목적의 업무방해 행위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중개소에 대한 중개 의뢰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 또는 중개하는 특정 중개소 등에게만 중개 의뢰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다른 중개소 등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없이 중개소 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중개사 등에게 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하도록 강요하거나 대가를 약속하고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등이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입주민들이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을 통해 가격담합을 시도함으로써 가격을 일정한 가격 이하로 거래하지 않기로 하거나, 중개소에서 일정 가격 밑으로 거래나 표시·광고하지 말도록 하는 등의 행위는 시세를 교란할 목적으로 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금지행위로 볼 수 있다. 권순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이번 사건은 아파트 단지 내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한 사례로,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호가가 많이 오른 아파트 중심의 단톡방, 밴드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한 유사 행위와, 높은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다음 취소하는 등 거짓 거래 신고를 포함한 부동산가격 왜곡 행위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단톡방장 공인중개소에 "싸게 팔지말라"고 전화했다가…

담합행위 걸리면 징역 최대 3년이하, 3000만원 이하 벌금
서울서 집주인 SNS 단톡방서 아파트 시세담합 주도 첫 적발
시세교란 목적의 공인중개소 업무방해 행위는 으의로 중벌

김지형 기자 승인 2024.07.19 09:00 의견 0
아파트 소유자 단톡방 대화.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집주인만 모인 채팅방(단톡방)을 만들어 집값 담합을 주도한 소위 '방장'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에서 단톡방을 이용한 집값 담합 적발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단톡방을 이용한 집값 담합을 주도한 혐의(공인중개사법 위반)로 A씨를 형사 입건해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A씨는 아파트 소유자만 채팅방에 들어오게 한 뒤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에 올라온 매물을 모니터링하면서 매매 가격을 높이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채팅방에서는 다른 공인중개사보다 낮은 매매가격으로 광고한 공인중개사를 겨냥해 "가격이 너무 낮다", "그런 부동산은 응징해야 한다"고 성토하는 실명과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또 A씨는 인근 공인중개사들에게 특정가격 이하로는 매물을 광고하지 말라고 강요하고, 허위 매물이라고 신고하는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정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방해하기도 했다.

매도인 사정으로 급매로 내놓은 경우에도 매도자와 이를 광고한 공인중개사에게 가격이 낮다면서 전화나 문자로 항의했으며, 부동산 정보 플랫폼의 신고센터에 허위 매물로 신고해 중개사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

하지만 이같은 행위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 공인중개사법 금지 행위다. 주택 당국에서 민감한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공인중개사의 정당한 표시·광고를 방해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법 제 48조 제3호·4호에 따르면 ▲시세에 부동산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시세교란 목적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업무방해 금지행위 ▲단체를 구성하여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에 대하여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히, 집값 담합을 유도하는 행위가 여기에 속하며 이전에 온라인 카페 등에서 담합을 유도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이를 유도하는 안내문 등이나 현수막을 게시해 집값 담합 사례로 형사 입건된 바도 있다.

시세교란 목적의 업무방해 행위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중개소에 대한 중개 의뢰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 또는 중개하는 특정 중개소 등에게만 중개 의뢰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다른 중개소 등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없이 중개소 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중개사 등에게 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하도록 강요하거나 대가를 약속하고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등이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입주민들이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을 통해 가격담합을 시도함으로써 가격을 일정한 가격 이하로 거래하지 않기로 하거나, 중개소에서 일정 가격 밑으로 거래나 표시·광고하지 말도록 하는 등의 행위는 시세를 교란할 목적으로 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금지행위로 볼 수 있다.

권순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이번 사건은 아파트 단지 내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한 사례로,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호가가 많이 오른 아파트 중심의 단톡방, 밴드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한 유사 행위와, 높은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다음 취소하는 등 거짓 거래 신고를 포함한 부동산가격 왜곡 행위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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