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을 마지막 점검해야 하는 시기가 왔다. 의식주 중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하는 부분은 ‘주(住)’다. 주택관련 연말정산 공제는 대부분 서민층에 맞춰진 규정이기 때문에 일정 조건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주거형태에 따라 요건만 잘 갖춰놓으면 월세, 전세금대출, 주택구입 차입금 등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월세는 세액공제,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가능 월세액은 세액공제 대상으로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만 해당된다. 요건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즉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능하다.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와 주민등록표 등본상 주소가 동일해야 한다. 전입신고 후 기간만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위의 요건들을 충족한다면 월세 750만 원 한도에서 10%를 돌려받을 수 있다. 만약 매달 월세로 50만원을 냈다면 (50만원x12개월x10%) 60만원의 세금을 덜 낼 수 있다.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이라면 공제율이 12%까지 올라간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이트에 접속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등본, 월세납입증명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만약 회사에 연말정산 담당자가 있다면, 담당자에게 제출해도 된다. 월세 세액공제 신청 시 확정일자와 집주인 동의는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임대차 계약이나 매매 계약을 할 때 공인중개사에게 지불하는 비용으로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지불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된다. 공인중개사가 활동하는 부동산중개업은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업종이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발금을 거부할 시 최고 6개월의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는 소비자의 요구가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위반 시 미발급 거래대금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과 부과된다. 공인중개사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할 경우, 부가가치세(10%)를 별도로 지급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해당 중개업소가 간이과세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간이과세자는 중개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지급할 필요가 없다. 단, 일반과세자라면 부가가치세(10%)를 지급해야 한다. 간이과세자일 경우에도 연 매출이 2400만 원 이상이라면 부가가치세 3%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3%의 부가가치세를 요구할 수 있다. 해당 중개업소가 간이과세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 확인하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 등록번호를 검색하면 된다. ■ 전세자금 원리금상환액은 이자에 원금상환액도 소득공제 대상 전세자금 원리금상환액은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상환액도 소득공제 대상이다. 총 급여 요건은 없으나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은 물론 주거용 오피스텔 전세도 가능하다. 다만 전입일 또는 계약갱신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어야 하며,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돼야 한다. 소득공제액은 원리금 상환액의 40%, 연간 최대 300만원 까지다. 거치형 대출처럼 이자만 상환해도 공제받을 수 있다. 전세자금대출 공제 증명 서류는 주택자금상황 등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원리금 상환 계좌이체영수증 및 무통장 입금증 등이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이자만 해당된다.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가 주택을 구입하면 가능하며, 총 급여 한도는 없다.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을 매입해야 하며, 면적 요건은 없다. 기준시가는 매매가격과 다르다. 보통 기준시가가 매매가격의 70~80%수준이기 때문에 실거래가 5억원인 주택도 기준시가는 4억원 이하일 수 있어 대상 주택이 될 수 있다. 대출금은 상환기간이 15년 이상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식분할상환일 경우 최대 연간 18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5년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도 세법상 고정금리로 보고 있다.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분할상환일 경우에는 최대 1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혹시나 15년을 유지하지 않고 주택을 팔거나 일시상환해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과거 소득공제 받은 것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주택저당차입금 이자도 공제 대상이다. 올해는 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 시가 요건을 4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낮췄다. 월세 세액공제의 경우도 국민주택 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한 경우라면 공제 가능하다.

[연말정산 꿀팁①] 내가 사는 집으로 ‘13월의 보너스’ 받자

전세자금 원리금상환액, 이자뿐 아니라 원금상환액도 소득공제

주가영 기자 승인 2019.12.25 09:00 의견 0

사진=픽사베이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을 마지막 점검해야 하는 시기가 왔다. 의식주 중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하는 부분은 ‘주(住)’다. 주택관련 연말정산 공제는 대부분 서민층에 맞춰진 규정이기 때문에 일정 조건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주거형태에 따라 요건만 잘 갖춰놓으면 월세, 전세금대출, 주택구입 차입금 등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월세는 세액공제,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가능

월세액은 세액공제 대상으로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만 해당된다. 요건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즉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능하다.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와 주민등록표 등본상 주소가 동일해야 한다. 전입신고 후 기간만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위의 요건들을 충족한다면 월세 750만 원 한도에서 10%를 돌려받을 수 있다. 만약 매달 월세로 50만원을 냈다면 (50만원x12개월x10%) 60만원의 세금을 덜 낼 수 있다.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이라면 공제율이 12%까지 올라간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이트에 접속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등본, 월세납입증명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만약 회사에 연말정산 담당자가 있다면, 담당자에게 제출해도 된다. 월세 세액공제 신청 시 확정일자와 집주인 동의는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임대차 계약이나 매매 계약을 할 때 공인중개사에게 지불하는 비용으로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지불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된다.

공인중개사가 활동하는 부동산중개업은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업종이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발금을 거부할 시 최고 6개월의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는 소비자의 요구가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위반 시 미발급 거래대금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과 부과된다.

공인중개사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할 경우, 부가가치세(10%)를 별도로 지급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해당 중개업소가 간이과세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간이과세자는 중개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지급할 필요가 없다. 단, 일반과세자라면 부가가치세(10%)를 지급해야 한다. 간이과세자일 경우에도 연 매출이 2400만 원 이상이라면 부가가치세 3%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3%의 부가가치세를 요구할 수 있다. 해당 중개업소가 간이과세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 확인하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 등록번호를 검색하면 된다.

■ 전세자금 원리금상환액은 이자에 원금상환액도 소득공제 대상

전세자금 원리금상환액은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상환액도 소득공제 대상이다. 총 급여 요건은 없으나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은 물론 주거용 오피스텔 전세도 가능하다. 다만 전입일 또는 계약갱신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어야 하며,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돼야 한다.

소득공제액은 원리금 상환액의 40%, 연간 최대 300만원 까지다. 거치형 대출처럼 이자만 상환해도 공제받을 수 있다. 전세자금대출 공제 증명 서류는 주택자금상황 등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원리금 상환 계좌이체영수증 및 무통장 입금증 등이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이자만 해당된다.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가 주택을 구입하면 가능하며, 총 급여 한도는 없다.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을 매입해야 하며, 면적 요건은 없다.

기준시가는 매매가격과 다르다. 보통 기준시가가 매매가격의 70~80%수준이기 때문에 실거래가 5억원인 주택도 기준시가는 4억원 이하일 수 있어 대상 주택이 될 수 있다. 대출금은 상환기간이 15년 이상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식분할상환일 경우 최대 연간 18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5년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도 세법상 고정금리로 보고 있다.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분할상환일 경우에는 최대 1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혹시나 15년을 유지하지 않고 주택을 팔거나 일시상환해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과거 소득공제 받은 것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주택저당차입금 이자도 공제 대상이다. 올해는 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 시가 요건을 4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낮췄다. 월세 세액공제의 경우도 국민주택 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한 경우라면 공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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