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재건축 현장에 시공사업단의 유치권 행사 현수막이 걸렸다(사진=둔촌주공시공사업단)

둔촌주공시공사업단(현대건설·대우건설·롯데건설·HDC현대산업개발)이 조합과 서울시의 요구 사항에 대해 많은 부분을 양보하고 수용했으나 상가 분쟁 해결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사를 재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시공단은 8일 입장문을 배포하고 "지금까지 갈등의 해결을 위해 조합과 서울시의 요청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용했다"면서도 "조합의 지속적인 설계변경(마감재 및 상가) 요구에 관하여 공사 재착공 전 설계도서 제공과 총회(공사비용과 공사기간의 변경에 대한 조합원 동의) 및 상가분쟁이 종료되지 않으면 공사 재착공 시 생길 추가적인 분쟁으로 인하여 공사가 재중단될 수 있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시공단은 추가적인 분쟁으로 공사가 다시 중단되는 사태가 빚어질 경우 조합원들에게 발생한 금전적 피해나 시간적 피해가 심각할 수 밖에 없어 공사 재착공에 앞서 분쟁 요소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날 서울시는 분쟁 중재 상황을 중간 발표하면서 조합과 시공단의 9개 쟁점사항 중 8개 조항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조합과 시공단은 분양가 심의 일정과 분양 일정, 마감재 고급화, 도급제 방식 등 기존 쟁점에서는 대부분 서로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분양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손실이나 증액공사비 등에도 양측은 합의했다. 다만 상가 분쟁 관련해서는 여전히 조합과 시공단이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공단은 공사 재착공 전 상가에 대한 분양금지가처분, 설계변경금지가처분, 공사금지가처분 등이 발생하면 전체 준공이 불가하는 등 입주가 지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이 같은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공단에 따르면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은 아파트 조합원과 상가 조합원간 독립정산제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이 신구 상가대표단체 및 PM사 리츠인홀딩스의 분쟁에 개입해 구 상가대표단체와 조합이 소송을 벌이고 있다. PM사 리츠인홀딩스는 유치권행사에도 나선 상태다.

반면 조합은 60일 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상가 설계도서를 시공단 등에 제공하면 공사를 곧장 재개하고 인허가 및 준공지연에 따른 시공사업단의 손실 발생에도 조합의 책임으로 하겠다는 입장이다.

조합과 시공단의 이견이 있는 상황에서 양 측은 치열한 공중전도 펼치고 있다.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 측은 전날 조합원들에게게 "시의 중간발표는 사실과 다르며 합의를 이룬 8개 항목에 대해서도 최종 합의 상황은 아니다"라거나 "조합은 서울시 의견을 모두 수용했으나 시공사업단이 모두 거부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반면 시공단은 합의한 사항에 대해 "조합 집행부가 조합원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스스로 중재 결렬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와 함께 시공단은 "서울시의 중재를 포함하여 둔촌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정상화를 위하여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